
횡령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돈·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위탁관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처분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거래자료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횡령죄에서는 문제 된 돈이나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위탁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나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자금이나 물건을 받은 이유, 사용 목적과 제한, 실제 사용처, 반환 약정, 소유관계와 정산관계를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전체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제 된 금액을 건별로 구분하여 입금자, 사용처, 승인 여부와 반환·정산 경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보고 횡령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나중에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당시의 권한과 의사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횡령죄는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회사자금, 공동사업 자금, 대신 보관하던 돈이나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돈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되려면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재물을 위탁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횡령금액부터 보는 것보다 어떤 관계에서 재물을 받았고 어느 범위까지 처분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문제 된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돈이나 물건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받은 돈이라면 일반적인 대금 지급과 달리 상대방 소유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의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이전된 구조라면 단순히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횡령죄의 대상이 타인의 소유인지 여부는 민법·상법 등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입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은 단순히 물건을 손에 들고 있거나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보관을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정식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위임·임치 같은 계약뿐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관행 등에 따라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확인할 관계 주요 자료 | |
| 보관을 맡긴 관계 | 보관계약, 문자·메신저, 인수증 |
| 특정 용도의 자금 | 계약서, 송금메모, 사용목적 협의자료 |
| 회사 자금 관리 | 직무분장, 내부규정, 결재자료, 계좌권한 |
| 대리 수령한 금전 | 위임계약, 정산약정, 제3자 송금자료 |
| 공동사업 자금 | 동업계약, 지분관계, 공동계좌 운영자료 |
금전의 경우에는 '목적과 용도'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면 수령한 사람의 재산과 섞여 사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모든 경우가 횡령죄의 보관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특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돈을 맡겼고 수령인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관계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특정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맡긴 것인지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나중에 "그 돈은 특정 용도로만 쓰라고 맡겼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 입금 당시 메시지, 견적서, 정산방식과 과거 거래관행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위탁취지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횡령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행위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보관 중인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회사 명의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 보관하던 물건을 권한 없이 매각한 경우
- 위탁 목적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
- 반환해야 할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경우
다만 외형적으로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또는 소유자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인지, 사전에 승인받은 사용인지, 사후 정산이 예정된 관계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보관자가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소유자와 같은 처분을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도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건이라면 이체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비, 거래대금이나 회사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지급처와 회계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하고, 개인카드대금이나 가족계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관리하던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나 회계담당자처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담당업무와 자금관리 권한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매장 관리자 등 직책에 따라 실제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 내부결재 규정, 계좌 접근권한과 과거 자금집행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인 경우에는 거래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나 동업관계에서는 회사계좌와 개인계좌 사이의 자금이동이 빈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특정 출금이나 송금을 횡령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피의자는 가지급금이나 비용정산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전체 입출금을 한꺼번에 해명하기보다 문제 된 거래를 건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사항 정리할 내용 | |
| 출금일자 | 언제 얼마가 출금되었는지 |
| 수취계좌 | 본인·가족·거래처 중 누구의 계좌인지 |
| 사용목적 | 회사비용, 개인사용, 대여금, 정산금 등 |
| 승인 여부 | 이사회·대표자·공동사업자의 승인자료가 있는지 |
| 회계처리 | 장부에 어떤 명목으로 기록되었는지 |
| 반환·정산 | 사후 반환 또는 상계가 있었는지 |
특히 여러 해 동안 거래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전체 금액을 합산한 고소내용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개별 거래별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횡령의 반환거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뿐 아니라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환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거부의 이유와 당사자가 인식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환을 보류한 것인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인지, 상대방의 반환청구 자체에 다툼이 있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요구를 받은 시점의 문자·내용증명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당시 피의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 혐의가 제기된 뒤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회복이나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횡령행위가 완료되었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금을 사용한 바로 그 시점에 피의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고 어떤 목적에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정산분쟁과 형사상 횡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나 거래처 사이에서 정산금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이를 불법영득했다는 요건까지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목적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상 횡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계좌와 거래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설명이 정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자금흐름과 계약관계를 통해 어느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 계약서와 동업약정서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
- 회계장부와 전표
- 이사회·주주총회·내부 결재자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자금 반환과 정산 관련 자료
따라서 조사 전에 기억에 의존해 모든 출금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거래별 근거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회계자료나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기존 장부의 적요를 사후에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와 새로 만든 해명자료의 작성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나 공동사업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려는 행동도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돌려줄 테니 고소를 취소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방식보다 사실관계와 피해회복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횡령 혐의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총액을 바로 횡령액으로 전제하지 않고 문제 된 돈이나 재물을 건별로 나누어 봅니다. 각각 누구의 소유인지, 왜 피의자가 보관하게 되었고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약서나 동업약정, 계좌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비교합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금흐름이 일치하는지, 회사 또는 소유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실제 영수증이나 거래자료로 확인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개인계좌 송금, 현금인출, 장부 미기재처럼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도 함께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보관자의 지위, 위탁관계,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 중 실제로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 사건인지 정리한 뒤 그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 등 사건 관련 서류
- 문제 된 기간의 전체 계좌거래내역
- 법인계좌·개인계좌 사이의 자금이동 내역
- 계약서·동업계약서·위임계약서
- 회사 내부규정과 업무분장 자료
- 자금집행에 관한 결재·승인자료
- 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
- 회계장부와 전표
-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문제 된 돈의 반환·정산자료
- 거래별 사용목적을 정리한 표
자주 묻는 질문
회사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면 바로 횡령죄가 되나요?
이체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왜 개인계좌로 이체했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약속한 곳에 쓰지 않으면 모두 횡령인가요?
먼저 해당 돈이 수령인의 소유로 이전된 것인지, 특정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보관하도록 위탁된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의 소비가 횡령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사후 반환만으로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당시 이미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와 반환 이후의 피해회복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고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단순한 정산금 채무와 횡령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된 돈이 누구의 소유였고 상대방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임의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도 회사 돈을 횡령할 수 있나요?
회사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과 구분됩니다. 대표에게 경영권한이 있더라도 회사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한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액이 크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나요?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득액 자체가 중요해지므로 횡령금액의 산정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
| 보관자의 지위대법원 판례 – 재물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필요한지 확인 |
| 목적이 정해진 금전대법원 판례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음 |
| 불법영득의사대법원 판례 –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지, 실제 처분 목적과 사용처를 종합하여 판단 |
| 고액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업무상횡령에서는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 |
| 주요 준비 순서재물의 소유관계 확인 → 보관·위탁관계 확인 → 개별 자금사용 분류 → 승인·정산자료 대조 → 불법영득의사 검토 → 조사 진술 준비 |
| 최종 확인재물의 성격, 계약관계, 자금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처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횡령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사실관계 확인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