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해명하기보다 해당 재산을 어떤 관계에서 보관했는지,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와 사용 당시 권한·목적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계좌내역, 회사 회계자료, 계약서와 결재·지시 자료를 확보하고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횡령죄에서는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사용·처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이 문제 삼는 금액과 기간, 계좌, 자금의 소유자, 피의자의 관리권한, 실제 사용처와 회사·위탁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계좌거래내역, 회계전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결재자료, 이메일·메신저와 영수증을 확보하고 각 출금·이체의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계좌자료나 업무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사용처를 맞추기 위해 뒤늦게 허위 영수증·확인서를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돈이 문제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동업자와 함께 관리하던 계좌, 고객으로부터 맡은 돈이나 단체 자금과 관련하여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재산과 기간,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계좌에서 개인적인 출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법적 성격, 관리권한과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고소인이나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 문제된 출금일과 계좌, 자금의 원래 목적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따라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은 단순히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도 보관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계좌의 인터넷뱅킹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탁받은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왜 그 돈을 관리하게 되었고 어느 범위까지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이라면 직책보다 실제 자금관리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회계담당자, 총무직원, 단체의 회장·총무와 같이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계좌를 관리했고, 출금이나 이체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결재와 사후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자
- 인터넷뱅킹·법인카드 사용권한
- 출금이나 지출에 필요한 결재 단계
- 대표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 여부
- 사후 정산이나 보고 관행
- 업무분장표와 내부 규정
회사의 내부 절차를 일부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경찰은 문제된 돈이 실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일에 사용했다”는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각 거래의 날짜, 금액, 수취인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500만원이 출금되었다면 그 금액이 거래처 지급, 직원 급여, 접대비, 선지급금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 가운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용처를 추측한 뒤 객관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용인지 회사나 소유자를 위한 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있었는지와 지출 당시 승인·보고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주택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투자, 가족비용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자료가 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사업비, 보조금, 공사대금, 고객의 예치금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한 자금이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제한된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위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해당 자금의 사용목적이 단순한 내부 예산항목에 불과했는지, 계약이나 법률관계상 특정 용도에 한정된 자금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전부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성립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문제된 재산을 처분한 당시의 권한과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후 반환은 별도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회사가 임시 사용을 허용했거나 가지급금 형태로 정산해 온 관행이 존재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회계처리와 과거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금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최초 출금 당시의 승인 여부와 사용 목적, 회계처리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인 계좌라면 전체 거래흐름을 봐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나 동업관계에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같은 계좌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출금 한 건만으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된 기간의 전체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여 회사 매출이 얼마 들어왔는지, 개인 자금이 함께 입금되었는지와 각 지출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출금액을 개인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개인 자금의 입금이나 정산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가 자신의 명의였다는 이유로 계좌 안의 모든 돈이 자신의 소유였다고 설명하는 것은 실제 위탁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요구를 거부한 사건이라면 거부 이유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상 횡령에는 재물을 직접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고 있었는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한 것인지, 다른 채권과 상계한다고 생각한 것인지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정산표와 계약서 등이 실제로 그 설명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을 날짜순으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출금이나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날짜와 금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연표와 거래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정리할 내용 | |
| 날짜 | 출금·이체 또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 |
| 금액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금액 |
| 지급처 | 계좌 수취인 또는 실제 현금 수령자 |
| 사용목적 | 회사 업무, 거래처 지급, 개인사용 등 |
| 승인·지시 | 누가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
| 객관자료 | 영수증, 계약서, 메신저, 회계자료 등 |
진술과 자료를 먼저 맞춰보면 기억과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서로 다른 부분을 조사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보해야 할 자료는 사용처와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계좌내역만큼이나 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된 기간의 전체 계좌거래내역
-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내역
- 회계장부·분개장·전표와 가지급금 자료
- 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
-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내부규정
- 회사 또는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서
- 결재문서와 지출결의서
- 대표자·상급자의 업무지시 메시지
- 정산내역과 사후보고 자료
- 문제된 돈을 반환했다면 반환계좌 내역
자료가 많다면 전부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대표나 동업자 사건에서는 합의된 자금사용 관행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 사이의 횡령 고소는 사업관계가 악화된 뒤 과거 자금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업자 명의와 계좌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왔는지, 개인적으로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회사 돈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상대방이 같은 방식의 자금사용을 알고 승인했거나 정산해 왔다면 당시 메신저, 회계자료와 정산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업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공동자금을 개인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승인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대표가 평소에 알아서 사용하라고 했다”거나 “원래 사후보고를 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려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지출에 대해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사후정산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동일한 지출내역, 대표자의 승인 메시지, 정기적인 회계보고 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허락이 있었다는 진술과 회사 규정이나 실제 결재과정이 명백하게 충돌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게 처음 연락받았을 때 즉석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정을 정하기 위한 전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억만으로 자세한 해명을 이어가기보다 정식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문제되는 기간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가 섞여 있는 횡령 사건에서 전화로 사용처를 추측해서 답변했다가 이후 계좌내역과 다르게 확인되면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다시 해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이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뒤 답변할지를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처럼 다수의 계좌거래와 회계자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용처를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마지막에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도중 한 설명이 조서에는 더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허락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와 같이 횡령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장은 자신이 실제 진술한 취지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조서를 충분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회사 내부 자료나 계좌내역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기존 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직원이나 동업자에게 연락하여 진술내용을 맞추거나,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수증·계약서·결재서류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회계자료와 메신저 대화 삭제
- 계좌내역을 임의로 편집해 제출
- 관련자에게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
-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
- 과거 날짜로 영수증·확인서 작성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용처를 추측해 확정적으로 설명
불리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기보다 그 자료가 실제 혐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는 횡령죄 사건을 검토할 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총액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각 거래를 날짜와 금액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 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피의자가 어떤 위탁관계에서 관리했는지와 처분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용처를 계좌내역·회계자료·결재문서와 비교합니다. 실제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주장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기보다 사전승인이 없었던 거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증빙이 부족한 현금출금 등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특정해 설명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나 사건 관련 안내
- 고소내용을 알고 있다면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금액과 기간
- 문제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 회사 회계장부·전표·지출결의서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
- 대표자·상급자와의 업무지시 메시지
- 정산 및 결재자료
- 자금을 반환했다면 입금내역
- 자신의 직책과 자금관리 권한을 확인할 내부규정
- 각 거래의 날짜·금액·사용처·증빙을 정리한 표
-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바로 횡령죄가 되나요?
회사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했고 실제 어떤 권한 아래 사용했는지, 사용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가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자금관계와 사용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전액을 다시 입금했으면 횡령죄가 없어지나요?
사후 반환만으로 횡령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사용 당시의 보관관계와 처분권한, 사용목적과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반환은 별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썼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거래처 확인자료, 메신저, 회계전표 등 다른 자료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구두로 사용을 허락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허락 메시지가 없더라도 과거 동일한 지출에 대한 승인관행, 사후보고나 회계처리 자료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전화로 먼저 해명해야 하나요?
사건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세한 사용처나 경위를 추측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거래와 자료를 확인한 뒤 정식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기재된 조서에 서명하면 수정할 수 없나요?
조사 종료 전 조서를 열람하면서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횡령·반환거부 및 불법영득의사 확인 |
| 업무상횡령업무상 임무에 따라 재물을 보관·관리했는지와 권한 범위 확인 |
| 자금 사용처계좌·회계자료와 실제 사용목적 및 개인사용 여부 비교 |
| 제한된 자금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인지 여부 확인 |
|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인 |
| 신문조서조사 종료 전 실제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을 대조하고 필요한 수정 요청 |
법률 고지
이 글은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혐의 성립과 대응 방향은 재산의 소유관계, 보관자의 지위, 자금 사용목적과 권한, 객관적인 증거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