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문제된 표현과 전파범위, 사실 적시 여부,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쟁점별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과 메시지·게시물·원본자료 등 추가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문제되는지 등을 사건별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에서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로 송치했는지 확인하고, 문제된 게시물·메시지·발언의 원문과 전후 문맥, 전달 상대방과 범위, 표현의 근거가 된 자료 및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검찰 의견서는 사건 경위를 길게 해명하는 방식보다 쟁점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설명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송치 후 기존 게시물이나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주장을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면 단순히 내용을 바꾸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처벌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수사단계의 절차이며,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어떤 이유로 송치되었는지 파악하고 현재 남아 있는 법적 쟁점과 부족한 증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문제된 표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대방에 관해 나쁜 말을 했다’는 식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해서는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장이나 발언이 범죄사실로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게시물이라면 제목과 본문, 댓글, 첨부사진을 포함한 원문을 확보하고 그 앞뒤에 어떤 글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이라면 문제된 한 문장뿐 아니라 대화 전후의 흐름과 참여인원, 해당 발언에 대한 다른 참여자의 반응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한 발언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다고 조사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가 기억하는 표현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에서도 단순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결론만 적기보다 각각의 성립요건과 사건자료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쟁점 확인할 내용 | |
| 피해자 특정 | 실명·사진·직책·주변정보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
| 사실의 적시 | 객관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지, 의견·평가에 가까운 표현인지 |
| 공연성 | 발언·게시물이 전달된 상대방과 범위, 전파 가능성과 구체적인 관계 |
| 진실·허위 여부 | 문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 공공의 이익 | 표현의 대상·목적·경위와 내용이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지 |
| 표현의 전체 맥락 | 문장 하나가 아니라 게시물·대화·발언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 쟁점이 동일한 비중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치된 혐의와 문제된 표현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선별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검찰 의견서를 준비할 때에는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여 재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 확인한 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게시물을 작성한 이유를 개인적인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 의견서에서는 처음부터 공익적인 목적만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진술의 변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무엇을 새로 확인했고 왜 진술을 정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견서뿐 아니라 기존 경찰 기록과 상대방의 진술, 제출된 증거를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자료를 표현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문제된 표현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사실이 맞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각 표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이메일, 녹음, 공문서, 사진·영상 등이 사건에 따라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에 세 가지 사실이 적혀 있다면 증거도 각각 분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계약서와 계좌내역, 두 번째 표현은 당시 메시지, 세 번째 표현은 관련 공문서와 연결하는 식입니다.
자료가 표현의 일부만 뒷받침한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면 의견서의 주장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주장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서로 연결되지만 별도의 판단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표현의 대상과 내용, 게시하게 된 경위, 정보를 전달한 상대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자료와 상황을 통해 표현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비방이나 사적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성이 문제된다면 전달 상대방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온라인에 작성했으므로 모든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고 추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이라면 당시 참여자 수와 구성원 관계, 폐쇄적인 모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1 메시지나 대화라면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및 실제 전달경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공개범위 설정, 게시기간, 해당 계정이나 게시판의 이용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회수가 적거나 게시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의견서는 사건 경위보다 쟁점과 증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인간관계와 감정적인 경위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의 핵심 사실과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의 경위, 문제된 표현의 정확한 내용, 쟁점별 의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경찰 조사 이후 추가로 확인된 사항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에는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하면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증 제1호 계약서’라고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계약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표현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십 장의 메시지를 제출할 때에도 관련 부분과 전체 문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 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원본자료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그 의미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된 게시물·댓글·메시지의 원본과 전체 문맥
-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게시시점을 확인할 자료
- 사실관계의 근거가 된 계약서·계좌내역·공문서
- 문제된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전체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과 관련 자료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당시 게시화면
- 게시 또는 발언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
- 경찰 진술 이후 새로 확인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진술과 충돌하거나 오히려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후에는 자료 삭제나 상대방 접촉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제된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일괄 삭제하면 원래의 문맥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개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와 증거를 보존하는 문제는 구분하여 판단하고, 원본과 전체 화면 등 필요한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특정한 방향으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진술내용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참고인의 기억은 각자 독립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부적절한 연락은 기존 사건과 별도의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에서 사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새로운 표현이나 연락이 기존 명예훼손 사건의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사건을 검토할 때 유왕현 변호사는 먼저 경찰에서 문제 삼은 표현을 문장별로 특정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어떤 성립요건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우선됩니다.
그 다음 피해자 특정 여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평가인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전달범위인지,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각각 검토합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문제된다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과 추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술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새롭게 확인된 자료와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도 의견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보다 현재 검찰이 판단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실제로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의 사건송치 관련 안내와 검찰 사건번호
- 고소장이나 고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의견서·진술 관련 자료
- 문제된 게시물·댓글·메시지의 원본과 전체 화면
- 게시 또는 발언 전후의 전체 대화내용
-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자료
- 게시물 공개범위와 대화방 참여자를 확인할 자료
-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발생 전후의 연락자료
- 경찰 조사 후 새롭게 확보한 자료
- 검찰에 설명할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표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그대로 기소되나요?
송치 자체가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남아 있는 쟁점과 추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뒤에는 사건 진행상황과 담당기관을 확인하고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의견서의 내용과 제출시점을 사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내용을 의견서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나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면 공연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전달 상대방의 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어떠한지,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의견서에는 반성문이나 합의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처분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는 사건은 의견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작성한 법리 주장과 책임을 전제로 한 표현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입장과 제출자료의 의미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 |
| 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 조각 여부 검토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는 절차 확인 |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확인 |
| 검찰 단계 주요 자료문제된 표현 원문, 전체 문맥, 전달범위, 사실관계 근거자료, 경찰 진술과 추가 증거를 쟁점별로 정리 |
| 최종 확인송치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과 기존 수사기록, 추가 증거 및 사건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대응방향 검토 |
법률 고지
이 글은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전달범위,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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