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전면 부인하거나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해명하기보다 상대방이 특정한 비밀정보, 계약상 의무, 취득·사용·공개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고, 불필요한 인정이나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 않도록 주장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NDA 관련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계약 조항을 근거로 위반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문제 삼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NDA 원문과 부속합의서, 비밀정보의 정의와 예외조항, 계약기간·비밀유지기간, 정보 전달 경위, 이메일·메신저·파일 전송기록과 접근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회신 전 상대방 주장과 내부 자료를 대조하고 인정 가능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법적으로 다툴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사용·공개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자료를 사용했다”, “비밀정보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포괄적인 답변을 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전면 부인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NDA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계약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 투자검토, 기술제휴, 납품, 외주개발이나 사업제안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NDA를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장에는 비밀정보를 무단 사용했다거나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주장과 함께 사용중단, 자료반환·삭제, 손해배상 또는 일정한 기한 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에서 보호하기로 한 정보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행위가 실제 계약상 금지되는 행위인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경고장 전체를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처분·민사소송이나 영업비밀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초기 회신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NDA가 보호하는 비밀정보의 범위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계약의 보호범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에 비밀표시가 된 자료만 포함하는지, 구두로 제공된 정보도 포함하는지, 기술자료·가격·거래처·사업계획·고객정보 등 특정 범주를 열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상대방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신을 준비할 때에는 “비밀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포괄적인 문장부터 작성하기보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자료를 특정하고 그 자료가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에 실제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NDA상 비밀정보와 법률상 영업비밀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항상 같은 범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영업비밀 침해’라고 표현했다면 계약상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NDA에 따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보호범위와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NDA 분쟁에서는 ‘비밀정보를 침해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전달받았는지, 누가 열람했는지, 사내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유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제품개발이나 영업에 실제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용과 공개를 혼용하고 있다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업무에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과 외부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 아래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NDA 체결 전에 이미 보유했던 자료인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또는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NDA 체결 전 작성된 파일, 이메일, 연구개발 기록, 버전관리 기록, 회의자료와 제3자와의 계약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안이나 거래교섭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NDA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관련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거래교섭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식보다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NDA를 체결한 사실과 특정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자료가 계약상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금지된 용도로 실제 사용했는지와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사실’, ‘자료 수령 사실’, ‘자료의 성격’, ‘실제 이용 범위’, ‘외부 제공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임을 구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회신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사실을 인정하면 이후 분쟁에서 설명해야 할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하지 않은 정보까지 먼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장에 “당사의 기술정보와 영업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정도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자료나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을 해명한다는 이유로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와 사용경위를 먼저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알지 못했던 정보까지 분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언제 제공했고 어떠한 행위를 위반이라고 보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범위에서 필요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장 범위를 좁히는 것과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있다면 계약상 근거와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NDA 경고장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나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출감소, 거래처 상실, 개발비용 또는 경쟁사에 정보가 전달되어 발생한 손해 등을 주장한다면 문제되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및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과 실제 위반행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즉시 모든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NDA 분쟁에서 상대방은 비밀자료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자료를 반환·폐기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의무의 범위와 현재 보유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이메일, 메신저, 파일전송 기록과 시스템 로그까지 임의로 삭제하면 실제 정보의 취득·사용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이후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자료와 분쟁 대응을 위해 증거로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접근제한과 보존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회신 전 확인할 자료
| 확인할 쟁점 | 주요 자료 |
|---|---|
| NDA 체결 | 비밀유지계약서 원본, 변경계약·부속합의서 |
| 비밀정보 범위 | 비밀정보 정의조항, 예외조항, 비밀표시 자료 |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종료일, 종료 후 비밀유지기간 |
| 정보 제공 | 이메일, 메신저, 파일전송 기록, 회의자료 |
| 기존 보유 여부 | NDA 체결 전 파일, 이메일, 개발기록 |
| 정보 사용 | 프로젝트 문서, 제품개발 자료, 내부 업무기록 |
| 제3자 공개 | 외부 이메일, 공유폴더, 접근권한·전송기록 |
| 독자 개발 | 개발일지, 버전기록, 소스·설계 변경이력 |
| 상대방 주장 | 내용증명·경고장 원문과 첨부자료 |
| 손해 주장 | 청구금액, 계산내역과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 |
회신의 범위는 쟁점별로 나누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NDA 체결일, 자료 수령 여부, 계약 종료 여부 등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법적으로 다툴 사항을 구분합니다. 해당 자료가 계약상 비밀정보인지, 법률상 영업비밀인지, 사용행위가 계약 목적을 벗어났는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특정이나 근거제시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문제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사용·공개행위를 주장하는지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향후 조치에 관한 표현을 검토합니다. 자료의 추가 사용을 중단하거나 내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까지 있다면 민사·형사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NDA 위반이 단순한 계약분쟁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대응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경고장에 형사고소,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언급되어 있다면 계약위반 여부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보에 접근했고 실제 외부반출이나 사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파일전송 기록과 시스템 로그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경고장을 받은 직후 담당 직원끼리 사실관계를 맞추거나 과거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담당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이나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라도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여 “우리도 귀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 수령·전달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이메일이나 시스템 기록이 확인되었을 때 회신 전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NDA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상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결정에서도 판결서 열람 제한과 관련하여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을 같은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비밀정보 자체가 공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고장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인지, 이후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NDA 관련 경고장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전제로 삼기보다 계약서에서 정한 비밀정보와 의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경고장에서 특정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료와 실제 이메일·파일·접근기록을 비교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NDA 체결 전에 이미 보유했던 정보나 공개정보, 독자개발 자료가 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실제로 외부전송이 있었거나 계약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정황 등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향후 계약위반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부정사용까지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회신은 분쟁의 최종 결론을 모두 담는 문서라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법적 입장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확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서 이후 절차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주장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NDA와 관련 부속합의서 전체
- 본계약·용역계약·공동개발계약 등 관련 계약서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경고장과 첨부자료
- 상대방에게 이미 보낸 회신이나 이메일
- 문제되는 정보를 전달받은 이메일·메신저
- 파일의 원본과 생성·수정일을 확인할 자료
- NDA 체결 전부터 보유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 내부 개발일지와 버전관리 기록
- 자료를 열람한 임직원과 접근권한 기록
- 외부 이메일·클라우드·공유폴더 전송기록
- 자료 반환·삭제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연락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산정근거
- 계약 체결부터 경고장 수령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
자료는 ‘NDA 체결 → 정보 제공 → 내부 접근·사용 → 외부 제공 여부 → 계약 종료 → 반환·삭제 요구 → 경고장 수령’ 순서로 정리하면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NDA 위반 내용증명을 받으면 꼭 답변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용중단·자료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후속 법적 절차가 예상된다면 회신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요구,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를 수령한 사실과 이를 계약상 금지된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 경위, 저장위치, 실제 접근자, 내부 활용 여부와 외부전송 기록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NDA에 비밀정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비밀정보의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구분됩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개된 정보였다면 NDA 위반이 아닌가요?
계약서의 비밀정보 정의와 예외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문제되는 정보가 실제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어 있었는지와 비공개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되나요?
바로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상 반환·폐기의무가 있더라도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파일과 이메일·접근기록 등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용을 제한하면서 증거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되는 비밀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고장의 표현만으로 어떤 정보와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밀정보, 제공시점, 위반행위와 손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의 모든 정보와 사용경위를 먼저 광범위하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회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비밀유지계약 |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목적, 제3자 제공 제한, 예외정보, 보호기간, 반환·폐기와 손해배상 조항 등을 확인 |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을 갖춘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공개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일정한 사용·공개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 |
|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보호 | 거래교섭·거래과정에서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의 일정한 부정사용을 규율 |
| 주요 대응순서 | 경고장 요구사항 확인 → NDA 조항 검토 → 정보·행위 특정 → 객관적 기록 보존 → 인정·다툼·추가확인 사항 구분 → 회신 범위 결정 → 후속 분쟁 대비 |
| 최종 확인 | 계약 문언, 정보의 성격, 취득·사용·공개 경위와 손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비밀유지계약 NDA와 관련한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일반적인 쟁점과 회신 준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위반 여부,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책임 및 적절한 회신 범위는 계약 문언, 정보의 성격, 사용·공개 경위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