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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목차
  1. 디자인권 침해와 손해배상 범위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 첫 번째는 등록디자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3. 두 번째는 어떤 제품과 어떤 행위가 침해 대상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4.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은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5. 손해액은 상대방의 전체 매출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6.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7.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 고의적인 침해라면 가중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9. 과실 문제는 디자인보호법의 추정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제조사·수입사·판매사의 책임은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11. 계약상 책임과 디자인권 침해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12. 손해배상 외에 판매중단·재고·설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3. 침해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사건에 따라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4. 손해자료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15.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6.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7. 자주 묻는 질문
  18. 참고 법령과 절차
디자인권 침해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디자인권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실제 실시제품을 비교한 뒤 침해기간·판매수량·이익·실시료 등을 확인하고, 제조사·판매사 등 각 당사자가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는 먼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상대방 제품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침해금지·제품 폐기 등의 책임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디자인등록원부와 공보·도면, 실제 제품, 판매기간과 수량, 매출·원가자료, 거래계약 및 제조·유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정리: 디자인보호법은 권리자의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한 방법,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관한 추정,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등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조사·유통사·판매사가 함께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기업의 책임 범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행위와 관여기간, 거래구조, 고의·과실 등을 당사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와 손해배상 범위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상대방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비슷한지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침해 여부가 인정된 이후에도 어떤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러 기업 가운데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하나의 문제로 섞기보다 권리의 유효성과 범위, 침해행위, 손해의 발생과 산정, 각 당사자의 책임을 순서대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실제 제품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방 전체 매출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계산하거나, 거래에 참여한 모든 회사를 동일한 침해자로 전제하는 방식은 실제 소송에서 다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디자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계산하기 전에 누가 어떤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가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유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원부, 등록공보와 도면 등을 기준으로 권리자,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권리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사건에서는 통상실시권인지 전용실시권인지, 허용된 제품·지역·기간과 실시행위가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하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손해액 계산에 앞서 해당 항변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품과 어떤 행위가 침해 대상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는 하나의 제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명이나 크기, 세부형태가 다른 여러 제품이 동시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제품군을 하나로 묶어 침해라고 주장하기보다 각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판매, 수입, 온라인 판매 제안 등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는 등의 행위도 침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사진만 확보하기보다 제품명·모델번호, 판매페이지, 제조·수입자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침해 대상과 행위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은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한 금전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는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침해기간의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손해액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현재 계속되는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까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은 상대방의 전체 매출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침해제품의 전체 매출액이 그대로 권리자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손해액 산정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판매한 수량과 권리자가 침해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실제 판매수량, 침해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판매수량만 확인해서 계산을 끝내기보다 권리자의 생산·판매능력과 제품별 이익액을 뒷받침할 회계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출액과 이익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침해제품 판매대금 전체가 곧바로 침해자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제품별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제조원가와 유통비용 등 회계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문제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과 다른 제품의 매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실제로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손해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디자인 사용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 해당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제품과 디자인의 관계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실시료율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비율이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대상과 기간, 거래조건, 권리범위 등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침해라면 가중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는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법에서 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일정 배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 법에서 정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시점, 상대방이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이후 판매를 계속했는지, 분쟁 발생 후 판매중단이나 재고회수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 문제는 디자인보호법의 추정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침해행위뿐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도 문제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기업이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제품을 개발·선정했는지, 권리조사를 했는지, 공급업체로부터 어떤 설명과 보증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사·수입사·판매사의 책임은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기업분쟁에서는 제품을 설계·제조한 회사와 수입한 회사, 온라인에서 판매한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회사의 책임기간과 손해배상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제품을 기획하거나 침해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거래관계에 불과하다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각 회사 사이의 계약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책임과 디자인권 침해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간 디자인 분쟁은 제3자의 무단침해뿐 아니라 공동개발계약, OEM·ODM 계약, 제조위탁,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뒤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여부만 확인해서는 전체 책임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디자인의 귀속, 사용 가능한 제품과 기간, 수정디자인의 권리, 계약 종료 후 재고처리, 제3자 권리침해에 대한 보증과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는 적법하게 디자인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사용권한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실제 생산·판매일을 비교해야 침해기간과 계약위반 기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외에 판매중단·재고·설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는 금전배상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예방과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뿐 아니라 창고 재고, 생산 중인 제품, 금형과 생산설비, 온라인 판매페이지, 대리점에 이미 공급한 물량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이미 판매를 중단했는지, 유통망에 재고가 남아 있는지, 동일한 디자인의 추가 생산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금지·예방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침해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사건에 따라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디자인권 침해를 저지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에서는 침해자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그대로 손해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침해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침해를 저지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금액이 상당한 범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자료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가 다투어지면 판매수량과 매출, 원가, 거래처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매출감소와 이익자료를, 침해자로 지목된 기업은 문제제품의 판매와 비용자료를 각각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자인등록원부와 등록공보·도면
  • 침해제품 실물과 제품별 사진·영상
  •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판매기간 자료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제품별 판매수량과 매출자료
  • 제조원가·유통비·판매 관련 비용자료
  • 기존 디자인 사용계약과 실시료 자료
  • 경고장과 회신 및 분쟁 이후의 판매중단 자료
  • 제조사·수입사·유통사 사이의 계약서

분쟁이 시작된 뒤 판매페이지나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존 파일을 수정하면 오히려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새로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없애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법적 의미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는 손해액 계산부터 시작하기보다 권리관계와 침해제품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제품별 판매기간과 수량, 당사자별 관여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어느 범위가 실제 분쟁대상인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등록디자인과 실제 제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권리자의 손해자료와 상대방의 판매·이익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동시에 제조사·판매사 등 각 당사자가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와 계약상 책임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에게 유리한 손해산정 방식만 확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생산능력의 한계, 침해 이외의 판매감소 원인, 비용공제, 실시료 수준과 고의·과실에 관한 반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범위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 디자인등록원부와 등록공보·도면을 준비합니다.
  2. 상대방 제품을 모델별로 구분하고 실물·사진·판매페이지를 보존합니다.
  3. 최초 판매시점과 판매중단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4. 제품별 판매수량·매출·원가 등 손해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준비합니다.
  5. 디자인 사용계약이나 공동개발·OEM·ODM 계약이 있다면 전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6. 제조사·수입사·판매사 등 관련 기업의 역할과 거래구조를 정리합니다.
  7. 경고장, 내용증명, 상대방 회신과 협상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상대방 매출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매출액과 권리자의 손해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판매수량과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관한 추정, 합리적인 실시료 등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준도 두고 있으므로 권리관계와 실제 사업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판매하면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나요?

경고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했다는 사정은 고의 여부나 침해기간, 피해구제 노력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배상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여러 요소와 사건의 증거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조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했을 뿐인데 판매사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판매행위 자체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에서는 고의·과실과 실제 판매범위 등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제조사와 판매사의 계약관계 및 각 회사가 침해행위에 관여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를 중단하면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 문제가 없어지나요?

판매중단은 현재 또는 장래의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지만 과거 침해기간에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기간과 수량, 손해 발생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위반과 디자인권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공동개발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이 있는 사건에서는 계약상 의무와 디자인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책임의 요건과 손해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내용, 권리귀속과 사용권한이 종료된 시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디자인권 침해가 소송 또는 기업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손해배상과 책임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등록디자인의 내용, 침해행위, 계약관계, 판매·손해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