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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목차
  1. 직무발명 보상 분쟁은 금액만 합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먼저 개별 합의인지 보상규정 변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발명과 특허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4. 권리승계 조항과 보상 조항을 따로 확인합니다
  5. 보상금 조항에는 총액뿐 아니라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적어야 합니다
  6. 보상금 산정근거를 어디까지 합의할지도 중요합니다
  7.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발명자별 기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9.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수정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0. 변경된 보상규정에는 산정기준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퇴직한 발명자와 합의할 때에는 연락·지급 구조도 확인합니다
  12. 비밀유지 조항은 직무발명 보상청구와 기술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1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14.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대응
  15. 합의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핵심 조항
  16.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7.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8. 자주 묻는 질문
  19. 참고 법령과 절차
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소송 전에 정리하려면 보상금 액수만 합의하기보다 대상 발명과 권리승계, 보상금 산정범위, 공동발명자, 추가 청구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상 협의·동의 절차까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합의로 정리할 때에는 보상금 액수뿐 아니라 어떤 발명과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지, 권리승계와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 이후 추가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발명신고서, 특허출원·등록자료, 권리승계 서류, 기존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상금 지급내역과 해당 발명의 사업화·실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개별 발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변경을 구분하고, 보상규정을 변경한다면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종업원과의 협의·동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합의서에 단순히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기보다 대상 권리와 보상항목, 지급조건 및 추가 청구 제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분쟁은 금액만 합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문제로 회사와 발명자 사이에 이견이 생겼더라도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 산정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개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 액수만 정하고 나머지 사항을 모호하게 두면 이후 동일한 특허의 해외출원, 후속 특허, 실시수익이나 추가 보상 등을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회사가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 합의인지 보상규정 변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전 해결방법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입니다. 특정 발명자와 특정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 분쟁을 정리하는 것과 앞으로 회사의 모든 직무발명에 적용할 보상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개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전체 보상규정까지 변경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반대로 보상규정만 고친 뒤 이미 발생한 개별 보상분쟁까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발명과 특허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는 어떤 직무발명을 대상으로 합의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등록특허 하나만 적어 두었는데 동일한 발명을 기초로 한 해외특허나 분할출원, 후속출원이 존재한다면 합의범위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의 명칭과 사내 관리번호
  • 국내 특허출원번호·등록번호
  • 관련 해외출원과 해외특허
  • 분할·변경출원 등 관련 출원
  •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각 발명자의 관계
  • 해당 발명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와 사업범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 발명까지 포함하려는 것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발명에 관한 장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승계 조항과 보상 조항을 따로 확인합니다

직무발명 사건에서는 회사가 해당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어떤 근거와 절차로 승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직무발명규정에 권리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실제 발명신고와 승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와 보상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도 ‘특허권은 회사에 있다’는 권리귀속 조항과 ‘그에 따른 보상금을 얼마로 정한다’는 보상 조항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회사가 종업원이 보유한 권리 지분을 승계하는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면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조항에는 총액뿐 아니라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이 어떤 보상을 포함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존 규정에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처분에 따른 보상 등 여러 항목이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출원·등록 단계에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이번 합의금이 기존 지급액과 별개의 추가금인지, 기존 지급액을 포함한 최종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세무처리와 지급 지연 시 처리방식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지급을 하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급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근거를 어디까지 합의할지도 중요합니다

보상금 액수만 합의하고 산정근거를 전혀 남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산정방식을 두고 큰 이견이 있었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더라도 보상액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매출 전체를 해당 발명으로 인한 이익이라고 전제하거나, 반대로 연구개발이 업무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의 기여를 형식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식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도 양측이 실제로 다투고 있는 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발명자별 기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특허에 여러 발명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발명자 한 사람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직무발명 보상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허공보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각 발명자가 실제 발명의 완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노트, 개발회의 자료, 이메일, 설계자료와 발명신고서 등이 실제 기여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해당 합의가 특정 발명자 본인의 보상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공동발명자와 관련된 별도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필요에 따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한 뒤 동일한 직무발명을 이유로 다시 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명자 입장에서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해외특허나 향후 사업성과까지 모두 포기하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만 사용하는 것보다 무엇에 관한 추가 청구를 정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대상 특허와 관련 출원의 범위
  • 합의일까지 발생한 보상만 정리하는지 여부
  • 장래 발생할 실시·처분 등에 따른 보상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해외출원·해외특허를 포함하는지 여부
  • 후속 또는 개량발명은 별도로 취급하는지 여부
  •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청구제한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이후 그 조항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수정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별 발명자와의 합의를 넘어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한다면 발명진흥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사용자가 보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협의 대상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이고, 불리한 변경의 동의 대상은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입니다. 또한 새 규정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특정 발명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전체의 보상규정 변경절차까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보상규정에는 산정기준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규정을 수정하는 목적이 향후 동일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면 ‘회사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두기보다 실제 절차가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을 상세하게 만드는 것 자체보다 실제 회사의 연구개발과 특허관리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한 발명자와 합의할 때에는 연락·지급 구조도 확인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분쟁은 발명자가 퇴직한 뒤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발명의 권리승계와 보상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 지급 가능성을 남기는 합의라면 퇴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 발생 사실을 알릴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 제공할지 등을 정해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특정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의 대상과 추가 청구 제한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직무발명 보상청구와 기술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분쟁에서는 회사의 매출, 제품별 수익, 실시계약과 연구개발 자료 등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합의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기술·경영상 정보와 합의 자체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고, 법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합의 종료 후 자료의 반환·폐기 방법도 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직무발명 여부, 보상규정, 협의·동의 절차나 구체적인 보상액 등에 이견이 있다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여부만 놓고 협상하기보다 사건의 진행단계와 기간을 확인하여 내부 심의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대응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 연구노트, 발명신고서, 특허 관련 이메일이나 보상 산정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러한 자료가 발명자와 회사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발명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과거 보상규정을 소급하여 수정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지급근거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규정과 변경 규정, 각 시행시점 및 협의·동의 자료를 구분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발명자 역시 회사의 전체 매출을 곧바로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특허가 실제 사업과 제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유리한 숫자만 제시하면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핵심 조항

  1. 합의 대상 직무발명과 특허·출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2. 해당 발명에 관한 권리승계와 현재 권리귀속을 확인합니다.
  3. 보상금 총액과 기존 지급액을 구분합니다.
  4. 이번 지급이 어떤 종류의 보상을 포함하는지 명시합니다.
  5.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정합니다.
  6.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합의의 인적 범위를 확인합니다.
  7. 해외특허와 후속·개량발명을 포함할지 구분합니다.
  8. 장래 추가 보상이나 추가 청구의 처리범위를 정합니다.
  9.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와 자료사용 범위를 정합니다.
  10. 합의금 미지급 등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을 확인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검토한다면 먼저 발명의 완성 → 사내 신고 → 권리승계 → 특허출원·등록 → 사업화·실시 → 기존 보상 → 분쟁 발생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발명자가 기억하는 기여내용과 연구노트, 특허명세서, 회사 내부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비교합니다.

회사에 유리한 보상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거나 발명자가 높은 매출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보상규정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실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해당 발명이 회사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발명 완성에 대한 양측의 공헌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현재의 금액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와 앞으로 적용할 사내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기존 권리관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보상규정을 수정한다면 법에서 정한 협의·동의 절차를 갖추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현재 및 과거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 보상규정 제정·변경 당시 협의 및 동의 관련 자료
  • 직무발명 신고서와 승계 통지자료
  • 특허출원서·특허공보와 등록 관련 자료
  • 해외출원과 관련 특허 목록
  • 공동발명자 명단과 연구개발 자료
  • 연구노트, 이메일, 개발회의 자료
  • 기존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내역
  • 해당 발명과 관련된 제품·사업 및 실시계약 자료
  •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경고장과 이메일
  • 현재 제안된 합의서 또는 변경하려는 보상규정 초안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현재 규정만 제출하기보다 발명 당시, 권리승계 당시, 보상 당시 적용되었던 규정을 각각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보상금에 합의하면 직무발명 분쟁은 모두 끝나는 건가요?

합의서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국내특허와 이미 발생한 보상만 합의했는지, 해외특허나 장래의 보상까지 포함했는지를 합의문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발명과 어떤 보상항목에 관한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별개의 발명이나 권리까지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해석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바꾸면 직원 개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가요?

모든 변경에 개별 직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규정 작성·변경 시 종업원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다면 추가 보상청구는 할 수 없나요?

기존 지급만으로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적용된 보상규정과 지급항목, 보상액 산정과 법정 절차, 이번에 문제되는 보상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과도 직무발명 보상 합의를 할 수 있나요?

퇴직 여부와 별개로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와 보상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대상 발명과 기존 지급액, 추가 청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사건 단계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요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으므로 현재 어떤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소송 전 합의 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수정으로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합의서의 효력과 보상범위, 보상규정 변경절차 및 추가 청구 가능성은 발명 당시의 법령, 권리승계 과정, 기존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