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합의금만 정하기보다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이용허락 범위, 수정·유지보수 권한, 제3자 제공과 기존 코드의 처리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기존 침해 주장까지 종결할 것인지와 앞으로 허용되는 이용범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 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정리하려면 누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와 앞으로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원개발 코드, 추가개발 부분, 오픈소스·제3자 모듈을 구분하고 기존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기존 침해 주장에 관한 종결조항과 향후 사용에 관한 이용허락 조항을 별도로 작성하고 수정·복제·제3자 제공·유지보수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일체 귀속”, “모든 권한 이전”처럼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하면 실제 양도 범위와 향후 이용권한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계약이 권리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비를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개발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개발자에게 남는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개발형태와 업무상저작물 요건, 기존 계약의 문언과 체결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권리자가 일정한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계약이 저작재산권 자체를 이전한 것인지, 일정 범위의 사용만 허락한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도 저작권 계약이 양도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문언과 체결 목적,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이번 합의에서 권리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대상 프로그램과 권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히 “본건 프로그램”이라고만 적기보다 어느 버전과 어느 부분이 대상인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원래 존재하던 코드와 추가개발 코드, 외부 라이브러리와 제3자가 개발한 모듈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대상 계약에서 정리할 내용 | |
| 기존 프로그램 | 개발 전부터 보유하던 코드와 권리자 |
| 신규 개발부분 | 이번 계약으로 새롭게 작성된 코드와 산출물 |
| 추가·수정 코드 |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한 부분의 권리관계 |
| 제3자 프로그램 | 외부 라이브러리·상용 모듈의 이용조건 |
| 관련 산출물 | 설계서·화면·매뉴얼·데이터 구조 등 포함 여부 |
프로그램 언어, 규약이나 프로그램의 해법 자체는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아이디어나 기능과 실제 표현된 코드의 권리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양도한다면 어떤 저작재산권까지 이전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정리한다면 단순히 “저작권을 이전한다”는 문구에 그치지 않고 복제·배포·전송과 수정개발 등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이용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다른 시스템과 결합하여 후속 버전을 개발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법률상 추정에만 의존하기보다 수정·개작·업데이트와 후속 프로그램 개발 권한을 계약서에 직접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허락으로 해결한다면 사용범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권리 자체를 이전하지 않고 기존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할 수 있는 회사·부서·사용자 범위
- 서버·PC·클라우드 등 설치환경
- 이용기간과 지역
- 복제와 백업 가능 범위
- 수정·업데이트·유지보수 권한
- 계열사·협력업체 등 제3자 이용 가능 여부
- 재판매·재배포·재허락 가능 여부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서 외주 유지보수업체나 계열사가 프로그램에 접근해야 한다면 그 부분을 미리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인도와 수정·유지보수 권한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에서는 저작권 귀속과 소스코드 보유가 같은 문제처럼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과 실제 소스코드를 전달받는 것, 제3자에게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각각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계약 수정 시에는 소스코드의 인도 여부와 시기, 개발문서와 빌드환경의 제공범위, 수정 가능한 주체, 기존 개발자의 유지보수 의무와 종료 후 인수인계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코드가 영업상 중요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열람자와 사용목적, 복제·외부반출 제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별도의 영업비밀이나 보안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조항 간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침해 분쟁과 앞으로의 사용권한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무단복제나 계약범위 초과사용 등의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과거 행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합의 이후의 이용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분쟁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과 행위, 지급할 금액, 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종결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면 합의 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이용허락 또는 권리양도 조항으로 향후 사용범위를 규정해야 합니다.
“상호 간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종결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저작물과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려진 청구와 미확인 청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사건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반환·제3자 제공과 위반 시 처리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결과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면 단순한 사용중단 약정 외에 복제본, 백업파일과 외부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복제본까지 적법한 이용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해정지와 예방,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에서는 이러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삭제·반환·사용중지 기한과 확인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분할 지급한다면 지급기한과 지연 시 처리, 합의 위반 시 기존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분쟁 발생 시 관할과 협의절차 등 후속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합의안을 검토할 때 먼저 기존 개발계약과 변경계약, 실제 개발 산출물을 비교하여 누구의 어떤 권리가 문제되는지를 특정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와 실제 프로그램 이용방식을 구분하여 소송을 계속했을 때의 쟁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과거 분쟁의 종결과 향후 이용관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수정과 후속개발을 누가 할 것인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계약 문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오픈소스나 외부 모듈, 기존 보유 코드가 나중에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합의 또는 계약 변경을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개발계약서와 모든 변경·추가계약
- 제안서·견적서·과업지시서
- 소스코드와 버전별 개발내역
- 개발자·직원·외주업체 참여내역
- 프로그램 납품과 이용방법을 확인할 자료
- 오픈소스·외부 라이브러리 목록과 라이선스
- 침해를 주장하거나 반박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메일
- 기존 합의안과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 수정안
개발비를 전부 지급했다면 프로그램 저작권도 발주자에게 넘어가나요?
개발비 지급만으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와 계약 문언, 개발관계 및 별도의 양도약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자가 필요한 범위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방법과 기간, 수정·제3자 제공·재허락 여부 등 사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이 있지만 실제 계약범위와 다른 권리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정·개작과 후속개발 권한을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기존 저작권 분쟁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합의금 지급만으로 종결범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느 기간의 행위와 어떤 청구를 종결하는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그램도 전부 양도받을 수 있나요?
개발자가 직접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제3자 프로그램이나 오픈소스 부분까지 임의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성요소의 라이선스 조건과 배포·수정·고지의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권리귀속개발주체, 업무상저작물 여부와 기존 계약의 양도·이용허락 조항 확인 |
| 권리양도양도대상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 수정·후속개발 권한 명시 |
| 이용허락사용자·기간·목적·복제·수정·제3자 제공 범위 구체화 |
| 소스코드인도와 보관, 수정·유지보수 및 외부업체 접근범위 확인 |
| 기존 분쟁합의 대상 침해행위와 손해배상 등 청구 종결범위 특정 |
| 향후 이용합의 후 사용·삭제·반환·업데이트와 계약 종료 후 처리방법 규정 |
법률 고지
이 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조항과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귀속과 이용범위, 합의의 효력과 적절한 계약구조는 개발형태, 기존 계약, 프로그램 구성과 분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