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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목차
  1.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2. 첫 번째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와 이용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기능이나 아이디어의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4. 소스코드 유사성을 다툴 때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5.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같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손해배상·사용중단 요구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답변 범위는 인정할 사실·다툴 사실·추가자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8.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상담 전 준비자료
  9. 자주 묻는 질문
  10. 참고 법령과 절차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모든 주장을 즉시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기보다 저작권 귀속, 보호되는 프로그램 표현, 실제 이용행위와 라이선스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소스코드·기능·버전과 계약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경고장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문제 삼는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인지, 자사 프로그램이 그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라이선스나 계약 범위를 넘은 이용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대방이 특정한 프로그램명·버전·소스코드·이용행위와 권리귀속 자료, 개발·납품·유지보수 계약,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인정 가능한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개발이력·소스관리 기록·계약서·라이선스 자료를 보존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사실관계 확인 전에 침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유사성을 부인하면 이후 소스코드 비교나 계약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저장소나 개발자료를 삭제·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에는 저작권 침해, 무단복제, 소스코드 도용, 라이선스 위반 등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장이 동일한 법적 쟁점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느 버전과 어느 기간의 이용행위를 주장하는지,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어떤 권리를 근거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화면이 비슷하다는 주장인지 실제 소스코드의 특정 부분을 문제 삼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역시 상대방의 주장보다 넓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사실까지 먼저 설명하거나 불필요한 기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면 오히려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와 이용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문제 된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호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체 개발인지, 외주개발인지, 공동개발인지, 직원이 업무상 개발한 것인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가 양도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단순히 개발비를 지급하거나 프로그램을 납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전부가 이전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에 대응할 때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제작·납품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
  • 소스코드 제공 및 수정권한에 관한 약정
  • 유지보수·업데이트 계약
  • 사용자 수·서버 수·사업장 범위 등 라이선스 조건
  • 제3자에게 재이용·재배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건

기능이나 아이디어의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기능, 처리방식 또는 화면 흐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2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과 해법 자체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답변에서는 단순한 기능상 공통점과 실제 보호되는 소스코드 표현의 유사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유사성을 다툴 때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려면 두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복제권 침해를 판단할 때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관계와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을 실제로 접할 수 있었는지,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퇴직자나 외주개발자를 통해 코드가 전달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라면 개발기간과 작업자의 이력, 커밋기록 등 독자개발 과정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경고장에 “소스코드가 유사하다”는 표현만 있고 실제 비교대상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어느 파일, 함수, 모듈과 버전을 문제 삼는지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같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언제나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기간, 서버 수, 사용자 수 또는 유지보수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어떤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복제하거나 수정·배포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계약이나 구두협의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관행도 살펴봐야 합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소스코드를 제공했는지, 수정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해 왔는지, 추가 라이선스 비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계약서와 이메일·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사용중단 요구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고장에는 프로그램 사용중단, 소스코드 폐기,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자에게 침해정지와 예방,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법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정가, 예상 매출액 또는 임의로 계산된 배상액을 즉시 인정하기보다 실제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기간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손해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범위는 인정할 사실·다툴 사실·추가자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은 형식적인 전면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구분해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프로그램의 존재나 계약 체결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적 평가까지 함께 인정하는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전에는 소스코드 저장소, 배포파일, 빌드기록, 이메일 등을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코드를 삭제하거나 기록을 수정하면 기술적 비교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자료 보존 경위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상담 전 준비자료

소프트웨어 저작권 경고장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상대방 문서의 주장 내용을 권리귀속, 침해행위, 계약관계와 손해액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그다음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서와 개발자료를 연결하여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상대방의 추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외형이나 기능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어느 버전의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거관계와 소스코드 유사성 주장을 예상하면서 독자개발 기록과 라이선스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경고장 원본, 개발·라이선스 계약서, 전체 개발이력, 형상관리 기록, 문제 된 프로그램의 버전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이미 주고받은 답변이나 협상 문구가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경고장 원본과 첨부자료
  • 개발·외주·납품·유지보수 계약서
  •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계약
  • 소스코드 저장소와 커밋기록
  • 버전별 배포파일과 개발일정
  • 상대방 프로그램에 접근한 사람과 권한에 관한 자료
  •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협의기록
  • 라이선스 구입 및 사용내역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침해 사실을 부인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확인 전 전면 부인부터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과 계약관계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평가와 구분하여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거의 같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기능이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중심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스코드 일부가 같으면 바로 침해가 인정되나요?

동일한 코드가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현인지,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지와 의거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조건을 위반했는지와 그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경고장에 기재된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이용범위, 기간, 상대방의 권리와 손해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을 위해 문제 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쟁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로그, 배포파일 등을 보존하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