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유지계약(NDA)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로 다시 약속하는 것보다 비밀정보의 범위, 허용되는 사용목적, 공개 가능 대상, 반환·삭제, 계약기간과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정보가 전달되거나 사용된 상황이라면 기존 위반에 관한 책임과 앞으로 적용할 의무를 구분해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비밀유지계약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어떤 정보가 보호대상인지, 상대방에게 어느 범위까지 사용·공개가 허용되는지, 이미 발생한 위반과 향후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기존 NDA 원문과 실제 제공된 자료, 제공경로, 사용·공개 정황, 계약기간과 비밀유지기간, 손해배상·위약금·분쟁해결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수정: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목적, 공개 가능한 임직원·외부 전문가, 복제·보관, 반환·삭제, 예외정보, 의무기간과 위반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합의를 서두르면서 기존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의도하지 않게 면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넓은 비밀정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새로운 분쟁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합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NDA 분쟁은 소송 전에 계약의 경계를 다시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검토를 위해 전달한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전달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처럼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방법을 두고 당사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존 NDA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 → 실제 제공된 정보 → 문제된 사용·공개행위 → 기존 위반에 대한 처리 → 향후 사용범위 → 반환·삭제 → 재발 시 책임의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NDA와 실제 정보 전달내역을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계약서만 읽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비밀정보라고 정의한 범위와 실제 상대방에게 전달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문서에 비밀표시가 있었는지, 이메일이나 데이터룸 등 어떤 경로로 제공했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NDA와 부속합의서
- 정보를 제공한 이메일과 메신저
- 전달한 파일의 원본과 버전정보
- 문서의 비밀표시 여부
- 클라우드·데이터룸의 접속 및 다운로드 기록
- 회의 참석자와 자료 배포내역
- 제3자 전달 또는 사용 정황
-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 요청과 상대방 답변
당사자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정보와 계약상 보호대상이 동일한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계약문언과 객관적인 전달자료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비밀정보의 범위를 다시 특정하는 조항이 중요합니다
NDA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비밀정보’가 무엇인지입니다. 모든 사업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밀정보라고 규정하면 실제 분쟁에서 어느 정보가 보호대상인지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면 기술자료, 소스코드, 설계자료, 가격정책, 고객정보, 사업계획 등 보호하려는 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달된 핵심자료가 있다면 별지 목록이나 파일명·제공일자 등으로 특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비밀정보와 법률상 ‘영업비밀’은 항상 같은 범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대상만 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으면 이미 공개된 정보나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던 정보까지 NDA 위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에 따라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 적법하게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정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조항 자체보다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자료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기존 보유자료나 독자개발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기록과 문서 생성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비밀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NDA의 목적과 허용된 사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검토, 공동사업 가능성 검토, 특정 제품 개발, 견적 산출 등 정보제공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적 이외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DA의 사용범위는 계약책임뿐 아니라 영업비밀 관련 분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법인 간 NDA에서는 상대 회사 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실제로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임직원뿐 아니라 계열회사,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외주업체와 협력사에 자료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계약에서는 업무상 알 필요가 있는 임직원에게만 공개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외주업체나 계열회사 제공에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제공을 허용한다면 해당 제3자에게도 어느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제3자의 위반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기관·법원의 요구에 따른 공개도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원해서 공개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의무나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무조건 NDA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릴 것인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의 요구라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기보다 공개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 조항은 실제 실행방법까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NDA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든 자료를 삭제한다’고 규정하면 이메일 백업, 서버 백업본, 법령상 보존자료 등 현실적으로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자료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과 사본의 반환·삭제 시점, 전자파일의 삭제범위, 백업자료의 처리방법,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의 예외와 해당 자료에 계속 적용될 비밀유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완료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중요합니다. 삭제확인서를 제출할 것인지, 담당 책임자가 확인할 것인지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기간과 계약기간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NDA 자체의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비밀유지의무도 항상 같은 날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수정할 때에는 신규 정보에 대한 의무와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의무가 각각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을 정할 것인지,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 의무를 존속시킬 것인지도 계약의 목적과 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길게 정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의무가 될 수 있고 실제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기술정보·사업정보 등 정보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위반과 앞으로의 의무를 분리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분쟁 이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 NDA를 새 계약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종료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위반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용·공개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면제하는 것인지, 일부 행위만 합의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겨두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 기간, 어느 자료, 어느 행위에 관한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권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은 금액뿐 아니라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NDA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분쟁 이후 계약을 수정한다면 단순히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보다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을 발생시키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모든 경미한 위반에도 동일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고의·과실 여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실제 손해배상과 약정금의 관계는 무엇인지와 제3자의 위반까지 포함되는지를 계약문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NDA상의 계약책임과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예방청구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예방청구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금지나 인력채용 제한을 NDA에 섞을 때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분쟁을 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경쟁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원·거래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정보의 사용·공개를 제한하는 NDA와 사업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항은 성격과 검토요소가 다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라는 명목만으로 지나치게 넓은 사업제한을 추가하기보다 제한대상, 기간, 지역, 업무범위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관계에서의 비밀유지·경업제한과 기업 간 거래에서의 제한은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종결조항에는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분쟁이 종결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청구가 정리되는지와 어떤 의무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항 | 확인할 내용 |
|---|---|
| 비밀정보 정의 | 보호대상의 유형과 특정방법 |
| 예외정보 | 공개정보·기존보유·독자개발 등 |
| 사용목적 |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이용 |
| 공개대상 | 임직원·전문가·계열사·협력사 범위 |
| 보안관리 | 접근권한, 복제·저장과 재전송 기준 |
| 반환·삭제 | 기한, 백업본, 삭제확인 방법 |
| 존속기간 |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의 기간 |
| 기존 위반 |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유보·면제 범위 |
| 손해배상 | 책임 발생요건과 약정금의 적용범위 |
| 분쟁 종결 | 포기하는 청구와 계속 존속하는 권리 |
| 향후 분쟁 | 관할·준거법·통지방법 등 |
특히 “상호 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문구가 어느 사건과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상대방의 NDA 위반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이나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이메일, 메신저나 접속기록 중 불리한 부분을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전후 기록 전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핵심정보를 설명해야 한다면 해당 정보가 다시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상 목적의 비밀유지 범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고려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소송 전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과 별개로 기존 NDA, 원본 파일, 이메일, 메신저, 접속기록과 상대방의 답변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을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접근권한, 비밀표시와 보안관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영업비밀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수정할 때에는 기존 NDA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기존 NDA 전체를 폐기하고 새 계약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특정 조항만 변경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기존 계약과 변경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일부 조항만 수정한다면 변경되지 않은 기존 조항은 계속 효력이 있다는 점과 변경되는 조항의 번호·문구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체를 대체한다면 기존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법인의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 계약 체결권한, 효력발생일과 서명·날인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NDA 분쟁을 검토한다면 먼저 계약 체결 → 비밀정보 제공 → 상대방의 접근·사용 → 문제된 공개 또는 이용 → 위반 통지 → 상대방의 답변 → 현재 협상상태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계약서에서 보호하는 정보와 실제 전달된 자료를 비교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허용된 목적을 벗어나 사용했는지와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정보제공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이 공개정보, 기존 보유정보 또는 허용된 사용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소송 전 해결을 검토할 때 과거의 위반책임과 향후의 비밀유지의무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분쟁을 끝내기 위한 문구가 다른 권리까지 예상하지 못하게 포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반대로 합의 이후에도 해석이 불분명한 조항이 남아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기존 NDA의 문언을 기준으로 합의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수정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기존 NDA 원본과 모든 부속합의서
- 본계약·용역계약·투자검토계약 등 관련 계약서
- 상대방에게 전달한 비밀자료 원본
- 이메일·메신저와 파일 전달내역
- 클라우드·데이터룸의 접근·다운로드 기록
- 비밀표시와 접근권한 관리자료
- 문제된 사용 또는 제3자 공개 정황
-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경고장
- 상대방의 답변서와 해명자료
- 반환·삭제를 요청한 자료와 회신
-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 그 산정근거
- 현재 제안된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초안
- 양보 가능한 사항과 유지해야 할 조건을 구분한 내부 정리자료
자주 묻는 질문
NDA를 다시 작성하면 기존 위반 문제도 없어지나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위반책임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유지할지, 일부 또는 전부 정리할지를 합의문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정보를 ‘회사의 모든 정보’라고 넓게 정하면 더 안전한가요?
보호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정보가 보호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목적과 정보의 종류에 맞게 범위를 특정하고 필요한 예외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회사의 외주업체에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허용 여부를 협의할 수 있지만 제공 가능한 외주업체의 범위, 사전동의 여부, 외주업체가 부담할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책임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면 되나요?
원칙적인 삭제의무와 함께 백업자료, 법령상 보존자료 등 즉시 삭제가 어려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NDA 위반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의할 수 있나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둘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성격과 효력은 문언과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만 정하기보다 어떤 위반에 적용되는지, 실제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넣으면 분쟁이 완전히 끝나나요?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는 분쟁종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다른 권리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계약, 어느 정보, 어느 기간과 행위에 관한 청구를 정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과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일정한 사용·공개행위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를 규정 |
|---|---|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 영업비밀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예방과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 거래를 통해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일정한 선의자의 사용·공개에 관한 특례를 규정 |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 계약 수정 시 주요 항목 | 비밀정보, 예외정보, 사용목적, 공개대상, 보안관리, 반환·삭제, 존속기간, 기존 위반책임, 손해배상, 분쟁종결 범위 |
| 최종 확인 | NDA 문언, 당사자 관계, 정보의 성격과 실제 사용·공개 경위에 따라 계약책임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비밀유지계약 NDA 분쟁을 소송 전 합의 또는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위반 여부와 영업비밀 해당 여부, 손해배상책임 및 적절한 합의범위는 계약문언, 정보의 성격, 관리상태와 구체적인 사용·공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