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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와 증거

목차
  1.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려면 등록된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등록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3. 유사성은 부분을 떼어내기보다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합니다
  4. 공지된 형태와 새롭게 나타난 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5. 제품 자체뿐 아니라 어떤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6.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실시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7. 온라인 판매자료는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출처와 시점을 남겨야 합니다
  8. 침해 주장과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배상까지 예상한다면 판매량과 매출자료도 중요합니다
  10. 초기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11.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12.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3. 자주 묻는 질문
  14. 참고 법령과 절차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와 증거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제품의 일부가 닮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 및 심미감을 비교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원부·출원도면과 실제 판매제품, 판매페이지, 거래자료 및 선행디자인을 확보하여 권리범위와 실시행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유효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실제 실시한 제품 또는 디자인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디자인등록원부와 출원서·도면·사진, 등록디자인의 설명, 상대방 제품의 실물과 판매페이지, 판매시점·수량 및 유통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 전부터 존재했던 선행디자인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제품의 한 부분만 확대해 비교하기보다 실제 거래·사용 상태에서 보이는 전체 외관을 동일한 방향과 조건에서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표시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단정하거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물품의 특성, 공지된 부분과 특징적인 부분 및 전체적인 심미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려면 등록된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외형이 닮았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에서는 단순한 인상 비교보다 먼저 어떤 디자인이 어떤 범위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실제로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등록번호, 권리자, 등록상태,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과 등록된 도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등록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등록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 핵심 자료 중 하나가 등록 당시의 도면과 상대방이 실제 실시한 제품입니다. 상대방 홈페이지의 대표사진 한 장만 보고 비교하면 특정한 각도에서 보이는 특징만 과도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면·배면·좌우 측면·평면·저면 등 등록도면과 대응되는 방향에서 상대방 제품을 촬영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제품 자체와 포장, 구매영수증 및 배송내역도 함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제품이 판매 과정에서 디자인을 변경했다면 버전별 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제품만 확보하면 과거 판매된 제품의 외관이나 침해가 주장되는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은 부분을 떼어내기보다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를 각각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주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품의 성질과 용도,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도 중요합니다.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일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유사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유사한 디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제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차이가 전체적인 미적 느낌을 달라지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지된 형태와 새롭게 나타난 특징을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비중으로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부터 널리 사용되거나 알려진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과 등록디자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있는 부분과 함께 이미 알려진 형상·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이 공지된 부분에서는 비슷하더라도 특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유사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침해를 주장하는 쪽뿐 아니라 침해 주장을 받은 쪽에서도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페이지, 전시회 자료, 다른 업체의 제품 및 기존 등록디자인 등이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뿐 아니라 어떤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이 비슷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과 상대방 제품의 용도와 기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면서 물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용도와 기능에 공통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왔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태 일부가 닮았더라도 물품의 성질과 용도·기능 및 실제 거래상태를 포함해 검토하면 다른 판단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실시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실시’에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청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실시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상품페이지의 전체 화면, 판매자 정보, 상품명, 가격, 게시일 또는 판매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직접 구입했다면 주문내역·결제내역·배송포장과 실제 제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수입업체가 서로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사업자가 생산·수입·판매 등 어떤 행위를 담당했는지를 거래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상대방별 책임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료는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출처와 시점을 남겨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페이지는 침해제품의 외관과 판매사실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지만 언제든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페이지 주소, 확인일자, 판매자 정보와 상품 전체가 나타나도록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페이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사진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페이지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제품의 다른 각도에서 본 외관이나 규격·용도에 관한 설명이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광고, 온라인 마켓의 판매이력, 업체 카탈로그와 전시회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출처와 게시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주장과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분쟁에서 등록의 유효성 문제가 전혀 제기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기존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디자인권을 기초로 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라면 등록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창작과정과 출원 전 공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사업자라면 해당 분야에서 등록 전부터 존재했던 제품·디자인을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예상한다면 판매량과 매출자료도 중요합니다

침해 여부가 인정되는 문제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는 침해제품의 양도수량, 침해자의 이익,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까지 문제된다면 침해제품의 판매기간과 판매수량, 판매단가, 매출과 비용, 거래처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자신의 제품 판매량과 이익에 관한 회계자료도 손해액 산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제품의 전체 매출이 곧바로 디자인권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적용되는 손해산정 방식과 판매수량, 이익 및 침해 외의 다른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상대방 제품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에 ‘디자인을 도용했다’거나 ‘불법제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성과 권리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법적 분쟁을 만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사업자 역시 경고장을 받은 직후 관련 제품페이지와 거래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페이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와 별개로 기존 제품의 형태와 판매기간·수량을 확인할 자료는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수정한 뒤 수정된 제품만을 기준으로 과거 제품도 동일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침해가 주장되는 기간별 제품의 실제 형태를 구분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디자인권 침해 사건을 검토할 때 유왕현 변호사는 먼저 디자인등록원부와 공보, 출원도면을 확인하여 권리의 현재 상태와 보호대상을 정리합니다. 이후 상대방 제품을 동일한 각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표시합니다.

그 다음 등록디자인의 모든 특징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어느 부분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지, 상대방 제품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합니다.

침해가 주장되는 상대방의 행위도 구분합니다. 누가 제조했고 누가 수입·판매했는지, 언제부터 어느 제품을 판매했는지, 디자인이 변경된 시점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비교합니다.

유리한 유사점만 강조하거나 차이점만 확대하기보다 양쪽 자료를 함께 놓고 전체적인 심미감과 권리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등록무효나 선행디자인을 주장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경우 필요한 판매·회계자료도 초기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디자인등록증과 디자인등록원부
  • 등록공보 및 출원 당시 도면·사진·디자인 설명
  •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등 연관된 등록자료
  • 권리자 제품의 실물과 다각도 촬영자료
  • 상대방 제품의 실물과 다각도 촬영자료
  • 상대방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전체 자료
  • 제품 구매영수증·주문내역·배송포장
  • 카탈로그·광고·SNS·전시회 관련 자료
  • 상대방의 제조·수입·판매시점을 확인할 자료
  • 출원일 이전의 유사제품·등록디자인 등 선행자료
  • 침해경고장이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시지
  • 손해배상이 문제된다면 판매수량·매출·원가 등 회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의 모양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외형이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물품의 성질·용도·사용형태와 주의를 끄는 부분, 공지된 형태 및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 제품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 외관에서 느껴지는 미적 인상이 유사한지, 차이가 전체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 디자인을 보고 만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상대방이 실제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보았다는 사실과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실시한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캡처만 해두면 충분한가요?

일부 화면만 캡처하기보다 페이지 주소와 확인일, 판매자, 제품명, 가격, 여러 각도의 제품사진과 상세설명이 함께 나타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제품을 구입하여 주문·결제·배송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무효라고 다툴 수 없나요?

등록된 권리라도 침해분쟁에서 선행디자인이나 등록요건과 관련된 다툼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공개자료와 기존 디자인을 확인하여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에 관한 상대방의 예상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제품 매출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전체 매출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손해액 산정규정과 실제 판매수량·이익, 권리자의 판매능력 및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와 필요한 증거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은 등록디자인의 내용,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외관과 실시형태, 선행디자인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