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침해를 인정하거나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과 권리범위, 자사 제품과의 유사성, 선행디자인과 거래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법적 다툼을 구분하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정이나 단정적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의 내용과 보호범위, 문제 된 제품의 디자인, 실시행위와 거래경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디자인등록번호, 도면·사진, 물품, 등록 및 존속 여부, 상대방이 침해라고 지적한 제품과 판매·제조·수입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신 방향: 확인된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현재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충분한 검토 없이 침해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권리가 무효라고 단정하면 이후 가처분·손해배상소송이나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요구사항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중단, 재고 폐기, 손해배상, 판매수량 공개 또는 일정 기한까지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디자인권 침해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토 없이 대응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디자인권을 근거로 어느 제품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권리의 존재와 범위, 양 디자인의 관계, 자사 제품의 제조·판매 경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번호와 디자인 도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내온 제품 비교사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등록원부와 공보 등을 통해 실제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경고장에서 문제 삼은 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대응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등록번호
- 디자인권자와 현재 권리관계
-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
- 등록공보의 도면·사진과 디자인 설명
- 등록일과 출원일 및 현재 권리 존속 여부
- 관련디자인 등 함께 확인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경고장에서 특정한 자사 제품의 모델명과 판매 페이지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부 형태나 색상,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문제 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디자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형상이나 모양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면서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과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장 회신 전에 선행디자인을 확인하는 이유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제품이나 디자인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디자인의 유사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비슷한 제품 하나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디자인권이 무효라고 회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공개된 자료인지, 실제 등록디자인과 어느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진 자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온라인 판매페이지, 카탈로그, 전시자료, 제품 사진 등을 확보했다면 게시일이나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캡처만으로 공개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후 증거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개발·제조·판매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디자인 비교만큼 중요한 것이 문제 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제품인지, 외부 업체에서 납품받았는지, 해외 제조업체의 기존 제품을 수입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계약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 제품 최초 기획일과 디자인 개발자료
- 스케치·도면·시제품 및 수정 이력
- 외주 디자인 계약서와 납품자료
- 제조·OEM·ODM 계약서
- 해외 제품이라면 발주·수입 관련 자료
- 최초 판매일과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래처 공급내역과 현재 재고
-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게시 및 수정내역
이러한 자료는 디자인이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향후 상대방이 판매금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실제 실시기간과 거래규모를 확인하는 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신에서는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 중 하나는 확인된 사실보다 넓은 범위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상대방 디자인권 침해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품을 외부에서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디자인권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실시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므로 실제 자사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신에서는 ‘확인되는 거래사실’,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법적 쟁점’,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답변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침해 인정 여부뿐 아니라 판매수량, 매출액, 제조업체, 거래처, 재고량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부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요구의 법적 근거와 현재 분쟁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고장 내용 | 회신 전 확인할 사항 |
|---|---|
| 침해 인정 요구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대상 제품의 동일·유사 여부 |
| 판매중단 요구 | 현재 판매 여부, 재고, 거래처 공급상황과 분쟁 위험 |
| 제품 폐기 요구 | 침해 여부와 상대방의 법적 청구 근거 및 대상 제품 범위 |
| 매출·수량 공개 요구 |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와 향후 손해배상 분쟁에서의 의미 |
| 손해배상 요구 | 침해 여부, 실시기간, 판매수량, 손해액 산정 근거 |
| 기한 내 회신 요구 | 경고장 수령일, 요구 기한, 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 |
답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불필요한 사실까지 먼저 공개할 수 있고, 반대로 필요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으면 분쟁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를 기준으로 회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를 계속할 것인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해당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할 것인지는 회신 문구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뒤 판매를 계속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위험과 거래상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판매중단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제품의 차이, 선행디자인, 현재 거래관계와 재고 등을 함께 검토하여 임시 판매중단, 디자인 변경, 협상 또는 법적 다툼 중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범위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심판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특정 제품 디자인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심판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의 핵심이 실제로 권리범위에 있는지, 등록 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함께 있는지, 상대방이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피해야 할 행동
경고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제품을 모방했다는 취지로 오해될 표현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회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 판매페이지, 제품 개발파일, 거래내역 등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독자적인 개발경위나 실제 판매기간을 입증해야 할 때 오히려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디자인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거래처에 단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내부자료를 보존하고 권리관계와 제품을 비교한 뒤 공식적인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경고장 문구만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등록공보와 도면, 물품, 출원·등록정보를 확인하고 경고장에서 지목한 자사 제품을 대응시켜 비교합니다.
그다음 제품의 개발·제조·수입·판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개발 과정과 계약서, 도면, 발주서, 이메일, 판매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뿐 아니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과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쟁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답변할 것인지와 이후 협의, 디자인 변경, 심판 또는 소송 가능성을 구분하여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받은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 전체
- 상대방이 첨부한 디자인등록공보와 비교자료
- 문제가 된 자사 제품의 실물 사진과 판매페이지
- 제품 개발 당시 도면·스케치·시제품 자료
- 외주·OEM·ODM·수입 관련 계약서
-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 최초 판매시점과 판매수량·재고를 확인할 자료
- 알고 있는 선행제품이나 과거 공개자료
- 이미 상대방에게 답변했다면 해당 이메일·문자·회신서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경고장에 임의로 정한 회신기한과 법률상 절차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이나 소송 등 후속조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령일과 요구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제품과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양 디자인의 공통점·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았으면 책임이 없나요?
공급받은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디자인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실시행위에는 양도·수입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의 행위와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서 요구한 매출자료를 모두 보내야 하나요?
경고장에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부자료의 임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분쟁단계, 요구의 법적 근거와 자료 공개가 향후 분쟁에 미칠 영향을 확인한 뒤 회신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옛날 제품을 찾으면 상대방 디자인권이 무효인가요?
비슷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되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동일·유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자마자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판매할 경우의 위험과 거래관계, 재고, 디자인 변경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기본적인 권리범위 |
|---|---|
| 디자인보호법 제93조 | 출원서 기재사항과 도면·사진·견본 및 디자인 설명을 기준으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규정 |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금지·예방청구 |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손해액 산정 관련 규정 |
| 권리범위확인심판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특정 디자인이 속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심판절차 |
| 대응 순서 | 경고장 분석 → 등록디자인 확인 → 제품 비교 → 선행디자인·개발경위 확인 → 회신 범위 결정 → 협의·심판·소송 등 후속절차 검토 |
| 최종 확인 | 실제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은 등록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 선행디자인, 대상 제품과 실시행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경고장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등록디자인의 내용, 대상 제품, 선행디자인, 거래관계와 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