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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분쟁,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목차
  1. 가맹계약 분쟁은 어떤 법적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까요?
  2. 로열티와 물품 공급가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업지역과 신규 가맹점 개설에 관한 조항
  4. 광고비·판촉비·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부담 조항
  5.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수정할 때 확인할 사항
  6. 계약해지와 위약금 조항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7. 합의서의 손해배상과 추가 청구 제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가맹계약의 합의와 계약해지
  9. 소송 전 합의와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10. 가맹계약 분쟁 해결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11. 유왕현 변호사의 가맹계약 분쟁 대응
  12. 참고 법령 및 판례
가맹계약 분쟁,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로열티, 물품 공급가격, 영업지역, 계약해지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에 앞서 합의나 계약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향후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약금, 정산금, 계약기간, 손해배상 및 추가 청구 제한 조항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가맹본부와 로열티, 원재료 공급가격, 광고비 부담, 영업지역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이라고 설명하지만,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 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이나 계약조건을 조정하거나,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하면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분쟁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와 앞으로 적용될 계약조건을 정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맹계약 분쟁은 어떤 법적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까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표지와 영업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계약관계입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민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과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계약기간, 영업 양도 및 계약해지 사유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는 부당한 거래 제한이나 불이익 제공,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공정한 가맹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언제나 유효하거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 전에 확인할 자료

최초 가맹계약서, 갱신계약서, 변경합의서, 정보공개서, 가맹금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 광고비 정산자료, 계약해지 통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로열티와 물품 공급가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금전 지급에 관한 조항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에는 계약에서 정한 가맹금과 로열티 외에도 상품 및 원재료 공급과 관련된 대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포함해 받는 차액가맹금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수정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열티의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 매출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 원재료 및 상품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 가격 변경 시 통지 및 협의 절차
  • 기존 미지급금과 과다 지급 주장 금액의 정산
  • 변경된 가격이나 비용의 적용 시작일

가맹본부가 앞으로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과거 지급금에 관한 분쟁까지 해결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 거래에 관한 정산과 향후 거래조건의 변경을 별도 조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공급가격이나 로열티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금액뿐 아니라 산정 공식과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향후 가맹본부가 다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 자료의 제공 범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지역과 신규 가맹점 개설에 관한 조항

가맹점 주변에 동일한 브랜드의 신규 점포가 들어서거나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영업지역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법령상 사유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지역 분쟁을 계약 수정으로 해결하려면 지역의 경계와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기존 영업지역의 표시 및 범위
  • 변경되는 영업지역의 지도와 경계
  • 신규 점포 설치에 관한 제한 내용
  • 배달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운영 기준
  • 영업지역 변경의 시행일
  •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산 여부

영업지역 변경합의 시 유의사항

단순히 가맹본부가 필요하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하기보다는 변경 요건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지역 변경에 따른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과거 손해배상 문제까지 합의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비·판촉비·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부담 조항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법령상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의5에 따르면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춘 광고·판촉행사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당한 강요 금지와 비용 부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합의서의 핵심

어떤 광고·판촉행사 또는 점포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인지, 부담 비율과 상한은 얼마인지, 정산 및 증빙자료 제공 방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령상 별도의 동의 또는 약정 요건이 있다면 변경계약서에 비용 부담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수정할 때 확인할 사항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다면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과 법정 예외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 필요한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면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새 조건의 적용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기간과 변경 후 계약기간
  • 변경계약의 효력 발생일
  • 계약갱신 요구와 통지 절차
  • 갱신 시 로열티 및 비용 변경 기준
  • 변경되지 않은 기존 조항의 효력

변경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기존 계약 전체를 새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인지, 일부 조항만 변경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대상 조항과 나머지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면 가맹사업법상 사전 정보 제공 의무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와 위약금 조항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이 심화되면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지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법령상 예외사유가 있으면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즉시 해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법률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인지, 일방적 해지를 합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위한 합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종료일과 영업 중단 시점
  • 잔여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정산
  • 보증금과 기타 예치금의 반환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
  • 간판·시설물과 영업표지의 처리
  • 재고상품의 반품 및 환급 조건
  • 영업비밀 보호와 계약 종료 후 의무

위약금이 정해져 있어도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또한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의 액수뿐 아니라 산정 방식과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손해배상과 추가 청구 제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 합의에서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분쟁의 종결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서로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어떤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합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가격과 관련된 과거 분쟁만 해결하려는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정보제공 문제와 다른 손해배상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 합의금 및 정산금의 확정 금액
  •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여부
  • 지급 지연 시 처리방법
  •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의 범위
  • 합의 이행 완료 전후의 권리 관계
  • 비밀유지와 정보사용 관련 조건
  • 합의 불이행 시의 분쟁 해결 방법

특히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권리를 즉시 포기하는 형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체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는 분쟁의 범위와 남겨 둘 권리,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가맹계약의 합의와 계약해지

대법원은 가맹계약에서 중요한 금전 지급조건이나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적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4다294033 판결에서 차액가맹금의 수령에 관한 합의가 문제 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제공된 정보, 불이익의 정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선고한 2021다225708 판결에서 가맹사업법 제14조의 계약해지 제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정한 일방적인 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지했지만, 법원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해지절차에 반하는 계약 조항과 해지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실무적 의미

가맹계약에서 중요한 비용 부담조건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로 협의할 때에도 법률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의 유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합의와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맹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6조 이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법정 요건에 맞는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별도로 작성한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에 이러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24조는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협의회에 조정조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의 이행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협의회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분쟁 해결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며, 변경 내용과 효력 발생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법적 성격과 산정 근거, 위약금의 과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이나 민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 또는 금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산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는지,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표현과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Q. 가맹계약 종료에 서로 동의하면 해지 통지절차가 필요 없나요?

진정한 합의에 따른 계약종료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구분됩니다. 합의의 성립 여부와 실제 의사, 강행규정에 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을 갖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할지는 당사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가맹계약 분쟁 대응

저는 가맹계약 분쟁을 검토할 때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실제 거래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로열티나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과 정산자료를 살펴보고, 계약해지나 영업지역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계약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해결하려는 분쟁이 무엇인지, 합의금과 변경된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와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금전 분쟁뿐 아니라 장래의 계약 이행과 권리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 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계약조건이나 비용 부담,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존 계약과 변경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조항의 법적 쟁점, 합의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 등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은 가맹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거래관계, 금전 지급 및 정산자료, 합의 경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분쟁조정이 반드시 성립하거나 특정한 법적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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