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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를 재판에서 확보하는 절차

목차
  1.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실조회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문서송부촉탁은 기존에 보관된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4.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5. 문서명을 정확히 모르면 문서목록 제출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는 특별한 제출명령 절차가 적용됩니다
  7. 통화내역과 전자자료도 필요성과 기간을 엄격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8. 삭제 위험이 있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9. 자료 확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이유
  10.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효과
  11.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2.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3. 자주 묻는 질문
  14. 참고 법령과 절차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를 재판에서 확보하는 절차
계약서, 내부 정산자료, 금융거래내역이나 행정기관 기록을 상대방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보하려는 자료와 입증할 사실, 보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영업비밀과 특별법상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필요한 자료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과세정보 제출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자료의 명칭, 작성 시기, 보유자,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는 사실과 현재 남아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할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기간과 항목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거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 회사의 모든 자료나 특정인의 전체 금융내역을 요구하는 방식의 포괄적인 신청은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직접 보유하지 못한 당사자가 상대방 회사의 내부자료, 은행의 거래내역, 병원의 진료기록 또는 행정기관의 신고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자료를 대신 조사해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통해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밝혀야 하고, 법원은 재판에 필요하지 않거나 쟁점과 관련성이 부족한 증거신청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청구원인과 상대방의 항변을 구분하고, 각각의 쟁점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 절차부터 신청한 뒤 그 안에서 유리한 내용을 찾아보려는 방식은 이른바 모색적인 신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회사,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회답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및 신고 내용을 조회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계약과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병원에 특정 기간의 진료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의료정보처럼 보호 필요성이 큰 자료는 신청 목적과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조회할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 확인이 필요한 사람 또는 사건의 정보
  • 조회하려는 날짜와 기간
  • 질문하거나 송부받을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 해당 회신으로 증명하려는 사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회신이 없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자료의 보유기간과 보유자를 다시 확인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 등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은 기존에 보관된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다른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문서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기록을 현재 재판부로 보내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기록, 다른 민사사건의 기록, 행정처분 자료와 조사보고서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대상 사건번호나 문서명, 작성기관과 필요한 부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 기록 전체를 아무런 구분 없이 요청하면 개인정보, 영업비밀과 재판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해당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면 문서송부촉탁보다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나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을 통해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 문서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 문서의 명칭 또는 다른 자료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
  • 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 문서를 보유한 사람이나 회사
  • 문서를 통하여 증명하려는 구체적인 사실
  • 문서보유자가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

계약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인이 열람이나 인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인과 문서보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등은 제출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서도 법률상 제출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신청 상대방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서명을 정확히 모르면 문서목록 제출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한 보고서 제목이나 작성일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대상 문서의 취지와 입증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관련 문서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중단의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라면 특정 기간에 작성된 회의록, 승인서, 내부보고서와 이메일의 종류를 목록으로 밝히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회사의 모든 이메일이나 자료 목록을 요구하기보다 담당부서, 기간, 거래와 쟁점을 한정해야 합니다.

문서목록을 확인한 뒤에는 실제로 필요한 문서를 다시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출명령 역시 상대방에게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새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는 특별한 제출명령 절차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계좌거래내역, 대출정보와 세무관서가 보유한 소득·매출·신고자료는 개인의 재산상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입니다. 금융실명법,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를 신청할 때에는 금융기관, 명의인, 계좌 또는 거래의 종류, 조회기간과 입증할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신청은 재판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도 소득이나 매출액이 직접적인 쟁점인지,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손해액, 영업이익 또는 실제 소득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도 필요한 세목과 귀속연도, 신고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정보는 해당 재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는 재판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소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과 전자자료도 필요성과 기간을 엄격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전자우편, 전산기록, 출입기록과 통화내역 등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도 재판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밀접한 정보이므로 법원은 자료의 기간과 내용이 증명사항에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원이 통신의 비밀과 재판상 필요성을 엄격하게 비교하고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년간의 전체 통화내역을 요구하기보다 분쟁이 발생한 특정 날짜와 시간대, 입증할 통화 상대방과 주장사실을 한정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버기록 역시 계정, 기간, 검색어와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위험이 있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CCTV, 서버 접속기록, 전자우편과 일정 기간 후 폐기되는 기관자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삭제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해당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전에는 문서를 보유한 사람의 주소지나 검증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소송 후에도 해당 지역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와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관기간이나 삭제 예정일 등 긴급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확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이유

  •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대방이 보유한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 입증할 사실과 자료 사이의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
  • 기간과 항목을 정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요청한 경우
  •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서를 촉탁해 달라고 한 경우
  • 이미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직업상 비밀, 영업비밀이나 오로지 보유자 내부 이용을 위한 문서인 경우
  • 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이 늦어 재판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문서 전체가 언제나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해당 문서가 제출거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로 문서를 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이 기록에 포함되면 열람·복사 제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효과

소송 당사자가 정당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에 기재되었을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신이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 법률상 제출거부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료, 제출거부 경위와 전체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상대방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확보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자료의 이름보다 입증하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같은 은행자료라도 송금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실제 소득이나 재산 은닉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기간과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는 자료의 보유자와 보관기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는 자료와 회사·기관이 통상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존재와 소지를 뒷받침할 계약서, 상대방의 기존 주장과 안내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반복적으로 신청하기보다 쟁점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내부문서는 문서제출명령, 공공기관의 업무상 확인은 사실조회, 기존 사건기록은 문서송부촉탁, 삭제 위험이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해당 자료가 어떤 주장과 연결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 답변서와 현재까지 제출된 준비서면
  •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다투고 있는 사실의 목록
  • 확보할 자료의 명칭, 기간과 예상 내용
  • 자료를 보유한 개인·회사·기관의 정확한 정보
  •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서, 문자와 상대방의 주장
  • 자료의 보관기간과 삭제 가능성
  • 해당 자료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정리한 메모
  •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필요한 범위를 한정한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회사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 전체 회계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분쟁과 관련된 거래처, 기간, 계정과목 및 입증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탐색 목적이 강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조회는 기관 등에 업무상 사실의 조사와 회답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문서제출명령은 특정 문서를 가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자료의 보유자와 필요한 내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명의인과 금융기관 등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전체 재산을 탐색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와 계좌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관이 사실조회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촉촉탁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회신 불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상대방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은 계속 중인 재판에서 신청하지만, 자료가 곧 폐기될 위험이 있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나요?

법원이 필요성과 관련성을 인정한 문서 또는 그 일부만 제출대상이 됩니다.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제출 범위나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상대방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민사재판에서 확보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와 자료의 제출범위는 사건의 쟁점, 필요성, 개인정보와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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