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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목차
  1.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변호사비는 제1심·항소심·상고심마다 계산됩니다
  5. 일부 승소했다면 청구금액보다 판결문의 비용부담 비율을 봐야 합니다
  6.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7. 소송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8. 결정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9.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0. 자주 묻는 질문
  11. 참고 법령과 절차
민사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와 재판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한 뒤 인지대·송달료·감정비와 규칙상 한도 내의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법률이 정한 비용과 대법원규칙상 한도 내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목적의 값과 각 심급에 따라 인정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사용한 변호사비와 재판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실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까지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구체적인 비용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뒤에는 판결 결과뿐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주문, 승소·패소 비율, 실제 지출한 항목과 변호사 보수 산입한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법률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했다고 해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상대방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비용이나 당사자의 책임으로 소송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의 주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정해졌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고,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라면 그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통비, 회사에서 휴가를 내면서 발생한 손실이나 모든 서류 발급비용이 당연히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출이 법률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일정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산입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재 규칙상 대표적인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이라면 규칙상 산정액은 740만원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가 500만원이라면 규칙상 계산액이 740만원이라고 해서 74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수약정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변호사비는 제1심·항소심·상고심마다 계산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각 심급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심에서도 변호사의 대리를 받았다면 각 심급에 관한 보수약정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고 해서 인정한도가 변호사 수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이미 지급한 보수뿐 아니라 유효한 보수약정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도 소송비용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서와 보수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했다면 청구금액보다 판결문의 비용부담 비율을 봐야 합니다

원고가 1억원을 청구했지만 5,000만원만 인정받았다고 해서 소송비용도 단순히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패소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라면 양측이 실제 지출한 인정 가능한 소송비용을 계산한 뒤 판결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원고가 일부승소했다고 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부담비율만 곱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송달료 등도 함께 계산하여 서로 부담할 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에서 먼저 확인할 문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각 심급에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고 해서 각 심급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면서 최종 확정판결과 각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 소송비용계산서와 상대방에게 보낼 등본
  •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보수약정 자료
  • 보수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자료
  • 감정료·측량료 등 별도로 지출한 비용의 증빙
  • 항소·상고가 있었다면 각 심급의 비용자료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만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소송기록을 확인하여 인정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발생한 인지대, 변호사보수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이용하여 정산합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자체를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언제나 추가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가 이미 규칙상 한도에 도달했다면 비용확정신청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정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본안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문만으로 특정 금액의 소송비용을 압류·추심하는 것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뒤 집행하는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은 독립적인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채권 압류·추심, 급여채권 압류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 등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맞는 집행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비용채권의 집행은 집행권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민사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을 검토할 때는 먼저 최종 판결 주문을 확인합니다. 전부승소인지 일부승소인지, 제1심·항소심·상고심의 비용을 각각 누가 부담하도록 정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과 변호사 위임계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 산입한도를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크더라도 법률상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 각 심급별 보수약정과 비용증빙을 비교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비용계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과 결정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문구는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이 지급할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절반 정도만 승소했어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 대비 승소율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항소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재판이 확정되어 있다면 항소심에서 발생한 변호사보수도 각 심급별 규칙상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확인되는 재산과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민사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판결 주문, 소송목적의 값, 심급별 진행내용, 변호사 보수약정과 지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