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인한다면 대여 자체의 부인, 투자·증여 주장, 변제·상계, 변제기 미도래와 소멸시효 항변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계좌내역·메신저·일부변제·정산자료를 각 항변별로 연결해 준비해야 실제 남은 채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인한다면 대여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채무는 인정하지만 변제·상계·소멸시효 등으로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대여일과 금액, 반환약정, 실제 송금계좌, 변제기, 일부변제 내역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 상대방의 주장마다 필요한 입증자료가 다르므로 차용증·계좌내역·메신저·정산표를 항변별로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일부변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이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뒤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갚을 돈이 없다”고 답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분쟁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거나 다른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의 발생과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을 각각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항변은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증여금, 동업자금, 공동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관계를 부인하면 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빌려 달라”, “갚겠다”는 문자·메신저
- 변제일 또는 이자에 관한 대화
-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받은 기록
- 상대방이 잔액을 확인하거나 변제연장을 요청한 자료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전후의 대화를 특히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투자였다면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대여였다면 원금을 언제 반환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항변도 예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직원·회사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한 사건에서는 계좌명의자가 실제 차주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이 들어간 계좌만 보고 피고를 정할 것이 아니라 누가 차용을 요청했고 누구와 반환약정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 계좌를 지정했다면 해당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실제 돈을 사용한 경위, 이후 누가 변제를 약속했는지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모두 갚았다’는 변제 항변은 입금내역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 중 하나가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변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채권자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그 지급이 해당 대여금의 변제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떤 명목의 지급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입금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돈은 다른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채권이 실제 존재했는지, 어느 채무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거나 지정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항목 정리할 자료 | |
| 대여 원금 | 차용증·송금내역 |
| 채무자의 반환액 | 입금일·입금액 전체 |
| 지급 명목 | 송금 메모·메신저·영수증 |
| 다른 채권 존재 | 별도 계약·정산자료 |
| 최종 잔액 | 날짜별 원리금 계산표 |
일부변제는 원금에서 단순히 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때 원금·이자·비용이 함께 남아 있다면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변제충당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원금을 곧바로 4천만 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관계라면 각 입금마다 지급명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전액변제’ 주장과 실제 정산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서로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한다’는 주장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여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계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손해배상금이나 다른 대여금이 있다는 주장이라면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금액을 상대방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쪽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도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이 끝났거나 채무를 면제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랜 거래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전에 작성한 정산서나 합의서를 근거로 “이 금액까지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끝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합의서가 어떤 채권까지 포함하는지 문구와 작성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만 정산한 것인지, 기존의 대여금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단순히 지급기한을 연장해 준 것과 대여금 자체를 면제한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메시지와 합의서 원문을 확보하고 일부 문장만 분리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갚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변제기 항변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후 합의로 반환일을 연장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확한 변제일이 있다면 그 날짜와 이후 연장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다”고 말한 대화가 구체적인 변제기 연장 합의인지 단순한 독촉 유예에 불과한지도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내용증명·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대여일이 아니라 기산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오래된 대여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실제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정해진 대여라면 그 변제기와 과거 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 또는 채무승인 등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을 알고도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자동적인 추정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나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인식하고 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항변도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원금 자체는 인정하지만 약정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약정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금전대차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법령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생각하는 원금과 법률상 남아 있는 원금이 서로 다를 가능성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오기 전에 항변별 증거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상 항변 채권자가 확인할 자료 | |
| 대여가 아니다 | 차용증·반환약속·이자지급 |
| 내가 채무자가 아니다 | 차용 요청자·계좌 지정 대화 |
| 이미 변제했다 | 전체 입출금·변제충당표 |
| 상계한다 | 상대방 반대채권의 발생근거 |
| 변제기가 아니다 | 차용증·연장합의·반환최고 |
| 소멸시효 완성 | 변제기·소송·승인·일부변제 경위 |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은 뒤 처음 자료를 찾기보다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정리하면 어떤 부분의 입증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인한다고 해서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소송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기존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에 보낸 돈을 전부 ‘이자’나 ‘다른 거래대금’이라고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자료와 지급규모가 맞지 않으면 변제 항변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만 보고 청구액을 결정하지 말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이자제한과 변제충당까지 반영해 실제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대여금 반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이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있었지만 이미 없어졌다’고 주장하는지를 구분합니다. 두 경우에는 증명해야 할 사실과 준비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여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송금 전후의 반환약속을 확인하고, 변제가 문제된다면 모든 입출금을 날짜순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상계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건과 반대자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실제 입금받은 금액과 정산합의처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크게 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전체 계좌거래내역
- 차용 전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일부 원금·이자 반환내역
- 채무를 인정하거나 기한연장을 요청한 자료
- 별도의 정산서·합의서·각서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등 과거 법적 조치 자료
- 상대방에게 별도 채무가 있다면 관련 계약자료
- 대여일부터 현재까지 날짜별 원리금 계산표
자주 묻는 질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면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나요?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투자·증여 등 다른 원인을 주장하면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작성경위, 금전 지급 여부와 차용증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실제 송금·대화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일부 보냈는데 다른 거래의 돈이었습니다.
어떤 채무에 대한 지급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른 채무의 존재와 충당 합의·지정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상계하겠다고 하면 대여금을 못 받나요?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금액과 변제기가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대여금 전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일부 돈을 받았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와 어떤 채무에 관한 변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자동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일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기존에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관련 법령민법 제162조, 제460조, 제476조·제477조, 제492조, 제598조·제603조 및 이자제한법 |
| 주요 절차대여관계 입증, 상대방 예상 항변 분석, 원리금·변제내역 재계산, 반환 최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및 필요시 보전처분 검토 |
| 최종 확인실제 지급의무는 대여계약의 성립, 변제·정산·상계, 변제기와 소멸시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인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항변과 대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와 청구금액, 소멸시효 및 대응 방향은 계약내용, 거래자료, 변제내역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