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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청구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목차
  1. 위약금 청구에서는 먼저 약정의 존재와 발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예상 항변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3. 두 번째 항변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4.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세 번째 항변은 ‘위반은 있었지만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6. 오히려 청구한 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항변도 예상해야 합니다
  7. 계약 해제나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자주 문제됩니다
  8.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위약금 청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0.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11. 상대방은 위약금이 너무 많다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감액 주장에 대응하려면 위약금을 정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3. 위약벌이라면 감액이 아니라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4. 계약서에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약관으로 작성된 위약금 조항이라면 별도의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6. ‘이미 합의해서 끝난 문제’라는 항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17. 이미 변제했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했다는 주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8. 상대방 항변별로 증거를 나누어 준비하면 소송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19.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발생요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20. 불리한 자료도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청구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위약금 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부터 계약위반 부존재, 귀책사유 없음, 적법한 해제·해지 여부,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계약서 문구만 제시하기보다 위약금 발생요건과 실제 위반사실, 계약 종료과정 및 정산내역을 항변별로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위약금 청구에서는 먼저 계약에 유효한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약정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그 위반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계약서와 특약, 계약 체결 당시 협의자료, 의무 이행내역, 상대방의 위반자료, 시정요구와 해제·해지 통보, 정산·합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상대방의 지급 거부를 단순한 불이행으로 보지 말고 약정 부존재, 위반사실 부인, 귀책사유 없음, 계약해제의 부적법, 감액·무효 주장 등 예상되는 항변을 각각 나누어 대응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에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여부와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먼저 약정의 존재와 발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보다 앞서 위약금 약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경우와 ‘특정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는 발생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계약의 목적,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 시정절차와 계약종료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상 항변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위약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청구를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 계약금·보증금과 위약금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어떤 계약위반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특정되어 있는지
  • 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특약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 이후 계약변경 과정에서 위약금 조항이 수정·삭제되지 않았는지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의 체결경위와 목적,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계약내용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변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위약금 약정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은 약정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납품기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납품기한이 별도 합의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영업지역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청구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보다 정확히 어느 조항을 언제 어떤 행동으로 위반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사건에서는 같은 계약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은 특정 의무가 위약금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은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 전체 조항 사이의 관계와 계약 체결 전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항변은 ‘위반은 있었지만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천재지변, 상대방의 비협조나 제3자의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손해 발생이나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무과실책임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청구한 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항변도 예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불이행이 청구인의 선행 의무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인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필요한 자료·시설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계약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제공을 했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반자료만 정리하고 자신의 선행의무 이행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자주 문제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제 자체가 적법한지가 선행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위반 정도가 계약해제 사유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제·해지를 전제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시정요구, 최고, 해제·해지 통보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자료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위약금 청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라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 청구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위약금과 계약해제의 관계를 별도로 정했거나 하나의 권리행사를 선택하면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상대방은 “실제 손해가 하나도 없으니 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일일이 입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도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현저히 적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은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적 성격의 위약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체와 위약금 조항의 목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위약금이 너무 많다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위약금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와 실제 계약이행 경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도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체결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액 주장에 대응하려면 위약금을 정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경우 청구하는 쪽에서는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보다 왜 그 수준의 금액을 정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규모와 총 거래금액
  • 상대방의 위반으로 예상했던 손해
  • 대체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
  • 계약위반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
  • 업계에서 통상 정하는 위약금 수준
  • 당사자들이 대등한 협상을 거쳐 금액을 정한 과정
  • 실제 위반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과 정확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전체 사정 중 하나로 실제 불이익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벌이라면 감액이 아니라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별도로 부과된 것이라면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의무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약금이 너무 크니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면서 추가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위약금 조항의 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나의 계약에 실손해 배상조항이 별도로 있고 다시 위약금 조항이 존재하여 이를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전체를 보지 않고 특정 위약금 조항만 근거로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약관으로 작성된 위약금 조항이라면 별도의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한 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계약이라면 위약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뿐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항의 명확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인지와 설명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고 최종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위약금 관련 판결에서도 이러한 약관 해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준화된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협상한 계약인지 약관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합의해서 끝난 문제’라는 항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 당사자들이 잔금이나 반환금액을 정산하면서 “이 금액을 지급하면 상호 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위약금을 별도로 청구하면 상대방은 기존 합의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작성한 정산서, 합의서, 확인서와 메시지는 최초 계약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산금만 확정한 것인지 위약금까지 포함하여 분쟁 전체를 종결한 것인지 문언과 협상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했다는 주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약금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미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거나 자신이 가진 반대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 발생 여부와 별도로 실제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금·보증금 반환내역, 정산표, 입금내역과 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처음 약정한 위약금과 현재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잔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항변별로 증거를 나누어 준비하면 소송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발생요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적는 것보다 청구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해당 조항, 상대방이 부담한 의무, 실제 위반일과 위반내용, 시정요구 여부, 위약금 계산방식을 구분하면 이후 상대방의 항변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청구 전 계약해제나 최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의 문구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메시지만 보관하고 자신의 이행이 지연된 자료나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한 대화는 제외하고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기 연장, 위약금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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