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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목차
  1. 용역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의 성격과 지급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항변은 “그런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3. 두 번째 항변은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4. 세 번째 항변은 “결과물을 받은 적이 없거나 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5. 네 번째 항변은 “용역 결과에 하자가 있어 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6. 다섯 번째 항변은 “그 업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비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7. 여섯 번째 항변은 “이미 지급했다”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입니다
  8.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다면 수행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9. 상대방의 항변별로 증거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감정적인 독촉이나 사후 자료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11.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2.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13. 참고 법령과 절차
용역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용역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은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 결과물의 하자, 대금 지급조건 미성취, 이미 지급했다는 변제·상계 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업무지시, 결과물 전달기록, 검수·승인자료,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항변별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용역대금 청구에서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 약정한 업무범위, 용역의 완료 또는 약정한 지급조건의 충족,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 업무 완료를 부인하는지, 하자·검수·추가업무·변제·상계 중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이메일·메신저, 결과물 전달기록, 수정요청과 검수자료,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을 각 항변과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성격의 계약이라면 실제 용역의 완성 여부와 보수 지급시기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의 성격과 지급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서에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결과물을 완성하기로 한 계약인지,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한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와 보수청구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민법상 도급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먼저 무엇을 완성하기로 했고,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으며, 실제 업무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계약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항변은 “그런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거나 단순한 상담·제안 단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당사자가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이 예상된다면 계약 체결 전후의 자료를 연결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 견적서와 제안서
  • 발주서·업무요청서
  • 이메일·문자·메신저의 업무지시
  • 회의록과 일정 공유자료
  • 상대방이 결과물을 요구하거나 수정한 기록
  • 선금이나 일부 용역비 지급내역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 과정

특히 상대방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중간 결과물을 검토하거나 수정 요청을 한 자료가 있다면 단순한 제안 단계였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변은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변 중 하나입니다. 현행 민법 제66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 보수를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 동안 일했다”거나 “업무 대부분을 수행했다”는 설명만으로 약정한 전체 용역대금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 완료를 입증하려면 계약서에 정한 업무목록과 실제 수행내역을 서로 대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보고서, 설계자료, 프로그램, 콘텐츠, 분석자료 등 계약상 결과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변은 “결과물을 받은 적이 없거나 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결과물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서상 검수·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물 자체뿐 아니라 전달과 검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메일 첨부파일, 클라우드 공유기록, 서버 업로드 내역, 납품확인서, 회의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보수 지급과 관련한 ‘목적물의 인도’에 관하여 단순한 점유 이전뿐 아니라 도급인이 검사한 뒤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거나 최종본을 전달받은 뒤 별다른 이의 없이 후속 업무를 진행했다면 그러한 사실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 별도의 검수절차와 지급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항변은 “용역 결과에 하자가 있어 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결과물이 계약내용에 맞게 수행되었다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오류, 성능 부족, 계약상 요구사항 미충족 등을 이유로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업무범위와 사양, 상대방의 수정요청, 수정완료 기록, 검수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에 없었던 기능이나 수준을 사후에 요구하면서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결과물에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하자의 내용과 범위, 보완 여부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상대방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대금청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항변은 “그 업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비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추가 용역입니다.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기존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된 업무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추가업무를 요청했는지, 기존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가비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업무를 요청한 이메일·메신저
  • 변경된 견적서와 산출내역
  • 추가비용을 설명한 메시지
  • 상대방의 승인·결재자료
  • 추가 결과물의 전달기록
  • 과거 동일 방식으로 정산한 거래자료

상대방이 추가업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경우와 추가업무에 대한 유상 합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쟁점이 다릅니다. 청구금액을 계산할 때도 기존 계약대금과 추가대금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항변은 “이미 지급했다”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업무 완료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금, 중도금, 다른 프로젝트 대금이 섞여 있다면 어느 입금액이 어느 용역에 대한 지급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청구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단순히 빼는 데 그치지 말고 각 입금의 날짜, 금액, 입금자와 해당 거래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계원장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상계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다면 수행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용역을 모두 마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중단된 사건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 작업했으니 그 비율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 이를 모두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작업률뿐 아니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 상대방이 기존 결과물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 용역수행 결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원상회복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종료 사건에서는 수행률을 임의로 정하기보다 실제 완성된 결과물과 상대방의 이용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항변별로 증거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항변별로 자료를 배치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도 청구원인과 예상되는 반박을 미리 연결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독촉이나 사후 자료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독촉 횟수보다 계약의 내용과 실제 업무수행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존 견적서나 업무보고서를 소송에 맞춰 수정하거나,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고 일부 대화만 제출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리표나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하자나 미완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무시한 채 동일한 지급 요구만 반복하기보다 각 주장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용역대금 사건에서는 먼저 계약의 성립과 법적 성격을 확인한 다음 약정한 업무범위, 실제 수행내용, 결과물 전달과 검수, 지급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업무범위와 계약서·메시지에 나타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만 정리해서는 상대방의 항변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미완성 부분이나 수정요청이 있었는지,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상계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용역대금 청구를 검토할 때 청구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 계약 성립, 업무범위, 완료·검수, 지급시기와 기지급액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항변마다 이를 반박하거나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용역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견적서·제안서·발주서
  • 업무지시와 추가업무 요청 메시지
  • 중간·최종 결과물 원본
  • 결과물 전달 이메일과 파일공유 기록
  • 검수·승인·수정요청 자료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입금내역과 미수금 계산표
  •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낸 메시지
  • 내용증명 등 기존 지급요구 자료

계약서가 없으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 발주내용, 업무지시, 결과물 전달, 일부 대금 지급 등으로 계약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과물을 사용하고도 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에서 검수절차를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 전달 후 상대방이 이를 실제 사용했는지, 수정이나 승인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80% 정도 수행했다면 대금도 80%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작업률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급계약이 완성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의 존재와 상대방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 계약의 성질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전액을 거부할 수 있나요?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대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의 존재와 정도, 보수 가능성, 계약상 검수조건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상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업무를 요청한 메시지만 있어도 추가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업무 요청 사실뿐 아니라 그 업무가 기존 계약범위를 벗어나는지와 유상으로 수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견적, 비용 협의, 승인자료와 거래관행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전면 부인하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은가요?

이미 계약 성립이나 업무 완료, 하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청구금액, 증거상태, 상대방의 태도와 예상되는 쟁점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