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목록
민사

용역대금 청구가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에서 확인할 점

목차
  1. 용역대금 소송은 미지급 금액부터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계약서에서 업무범위와 대금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일의 완성이 필요한 계약이라면 완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추가 용역대금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다면 기성 부분의 대금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6. 판결에서 청구할 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8. 상대방의 하자·미완성·상계 주장을 예상해야 합니다
  9. 판결을 받기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판결 후에는 집행권원과 집행할 재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11.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 판결 후 회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13.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14.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5. 자주 묻는 질문
  16. 참고 법령과 절차
용역대금 청구가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에서 확인할 점
용역대금 청구가 합의되지 않아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계약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추가업무 대금, 기성 부분, 지연손해금과 상대방의 하자·미완성 주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추심이나 경매 절차까지 연결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얼마에 수행하기로 했고 실제 어느 범위까지 완료했는지, 대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업무범위, 결과물 제출·검수자료, 추가업무 요청, 세금계산서와 기존 지급내역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본래 계약대금과 추가 용역대금, 기성 부분의 대가, 지연손해금 등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상대방의 미완성·하자·상계 주장을 예상해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과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대금 소송은 미지급 금액부터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발, 설계, 컨설팅, 광고, 마케팅, 디자인, 기업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뒤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쪽에서는 계약금액에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곧 청구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업무 미완성이나 결과물의 하자, 추가업무에 대한 합의 부존재 등을 주장한다면 어떤 계약상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이행되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특히 용역계약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성격인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성격인지 등에 따라 대금 발생시점과 당사자의 의무를 검토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업무범위와 대금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청구의 출발점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 발주서, 이메일, 메신저와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역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착수금·중도금·잔금의 지급조건
  • 결과물 제출과 검수 절차
  • 수정·보완업무의 범위와 횟수
  •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대금을 정하는 방법
  • 계약 중도 종료 시 기성 부분의 정산방법

계약서에 “최종 검수 후 잔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무엇을 검수 완료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면서 형식적인 검수 미완료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결과물 전달과 사용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의 완성이 필요한 계약이라면 완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또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제공이 있을 때까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금 소송에서 업무 완료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단순한 투입시간보다 계약에서 요구한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결과물 파일, 납품 이메일, 검수확인, 발주자의 수정요청과 실제 사용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과물을 실제 영업이나 사업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 시점과 범위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용역대금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최초 계약에 없던 업무가 계속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별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가대금을 청구하려면 누가 추가업무를 요청했는지, 기존 업무범위를 넘어서는지, 추가비용에 관한 견적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메신저로 추가 기능이나 추가 디자인을 요청했더라도 계약상 무상 수정범위에 포함되는지, 별도 발주가 필요한 업무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견적서, 승인 이메일, 작업내역, 인력 투입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다면 기성 부분의 대금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업무가 중단되었다면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은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 발주자의 업무 관여 정도, 실제 완성 정도, 발주자가 이미 수행된 부분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익,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업무의 70%를 했다”는 식으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산출물과 발주자가 얻은 이익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청구할 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항목을 하나의 ‘미지급 용역비’로 묶기보다 각각 어떤 계약과 업무에 근거하는 금액인지 계산표를 만들어 두면 상대방의 항변과 법원의 심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자체뿐 아니라 지급기일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도 청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는 계약에서 지급기일을 정했는지, 별도의 지급청구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이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전까지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는 원금만 적기보다 계약상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소장 송달 전후에 적용을 주장할 이율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하자·미완성·상계 주장을 예상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소송에서 피고는 단순히 “돈이 없다”고만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물이 계약과 다르거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
  • 결과물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
  • 추가업무를 요청하거나 별도 대금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
  •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모든 대금이 정산되었다는 주장
  •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
  • 계약이 중도 해제되어 잔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따라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이메일이나 수정요청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하자인지, 통상적인 수정요청인지, 계약범위를 넘어선 추가 요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목표를 판결문 확보에만 두기보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부동산 등 재산 유형에 따라 보전방법도 달라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본안소송과 함께 비용과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는 집행권원과 집행할 재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금을 받는 사업자라면 은행예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라면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야 하며,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 이후에도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부동산인지 예금·매출채권인지에 따라 실제 압류와 환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후 회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승소판결만 받으면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것
  • 채무자 회사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재산에 임의로 집행하려는 것
  • 상대방 거래처에 판결 내용을 무분별하게 알리면서 지급을 압박하는 것
  •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영업장을 점유하는 것
  • 판결 후 장기간 집행 가능성과 채무자 재산변동을 확인하지 않는 것

강제집행은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를 법률상 절차를 통해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집행대상 재산과 절차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용역대금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계약 체결부터 업무수행, 결과물 제출, 검수, 추가업무 요청과 대금 독촉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 수행한 업무가 일치하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합니다.

그 다음 본래 계약대금, 추가 용역대금, 기성 부분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어느 금액까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미완성·하자·상계 사유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도 별도의 문제로 살펴봅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거래처 매출채권 등 확인되는 재산이 있는지, 소송 중 가압류가 필요한지, 판결 후 어떤 집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용역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견적서·발주서·제안서와 업무범위표
  • 결과물 원본과 제출일을 확인할 이메일
  • 검수·승인 및 수정요청 관련 자료
  • 추가업무 요청과 비용협의 메시지
  • 세금계산서와 입금·미수금 내역
  • 대금 독촉 내용증명과 상대방 답변
  •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한 자료와 이에 대한 보완내역
  •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동산 등 현재 확보한 재산정보
  • 계약 체결부터 미지급까지 날짜순으로 작성한 경위표

청구금액을 정리할 때에는 총액만 작성하지 말고 계약대금, 기지급액, 추가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계산하여 근거자료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 결과물을 전달했다면 계약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물 전달만으로 항상 전액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완성되었는지, 검수조건이 있는지, 하자나 미완성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업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업무를 별도로 요청했고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견적, 승인 이메일과 대화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이 중간에 중단되면 한 일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도급 성격의 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전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완성 정도, 상대방이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압류,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대표자 개인 계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이 별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고, 재산명시 이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실제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용역대금 청구가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과 집행방법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수행 자료, 판결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