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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목차
  1.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지급 의무부터 부인한다면
  2.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항변은 책임 자체의 부인입니다
  4.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6.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이미 변제했다거나 합의가 끝났다는 주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8.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9.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항변을 기준으로 증거를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10.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1. 자주 묻는 질문
  12. 참고 법령과 절차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가 없었다거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부터 손해액, 인과관계, 과실상계, 소멸시효까지 여러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자신의 주장만 정리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책임의 성립과 배상 범위를 다툴지 예상하고 계약서·대화내역·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쟁점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예상되는 항변: 상대방은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위반·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손해액 과다, 인과관계 부재, 피해자 측 과실,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계약서, 문자·메신저, 이메일, 계좌내역, 영수증, 견적서, 사진·영상 등 책임 발생과 손해액을 구분하여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구금액만 크게 제시하기보다 각 금액이 어떤 손해에 해당하고 어떤 자료로 계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지급 의무부터 부인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이나 재산상 피해,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내가 지급할 돈이 아니다”,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손해액이 과도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책임을 전부 부인하면서 민사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책임의 발생과 손해의 범위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금액을 다툴 수도 있고, 반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출발점은 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관계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또는 어떤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청구원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항변은 책임 자체의 부인입니다

상대방은 우선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사건이라면 애초에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거나 자신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았거나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와 약정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의무
  • 계약 체결 전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업무지시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
  • 문제가 발생하기 전후의 사진과 영상
  •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해 온 방식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쪽만 살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분쟁 발생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자체를 전부 부인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면 대체계약서와 실제 송금내역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시설이 훼손되었다면 수리견적만 제시할 것인지, 실제 수리비를 지급했는지에 따라서도 제출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하나의 총액으로 정리하기보다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두 사실 사이의 연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내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한 사고나 영업상 손실, 공사·하자 분쟁 등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없었다면 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료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사이에 빈틈이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바로 그 부분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확대된 데에는 청구하는 측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거나, 계약 상대방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위험을 알고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만 정리하기보다 본인이 분쟁 전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시점, 문제를 발견한 이후의 대응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변제했다거나 합의가 끝났다는 주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지급했다”, “정산이 끝났다”, “당시 합의하면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지급된 금전이 정확히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손해에 대한 지급이었는지, 전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 합의가 대상으로 삼은 분쟁과 손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작성 경위와 당시 당사자들이 해결하려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다만 실제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는 사건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민법 제766조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왔으며, 2026년 1월 22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따라서 단순히 사고나 분쟁이 발생한 날짜만 보고 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거나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의 법적 성격,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항변을 기준으로 증거를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의 주장만 순서대로 정리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와 계약 체결 과정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손해액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손해 항목별 계산표와 실제 지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계약서·계좌내역·문자·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주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장을 들은 뒤 그때마다 새로운 자료를 찾는 방식보다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분류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실제 입증책임의 소재와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청구원인과 개별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 분쟁 발생 전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전체 내역
  •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 또는 상대방에게 받은 돈의 계좌내역
  • 내용증명, 지급 요청서와 상대방의 답변
  • 손해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정리한 자료
  •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수리비·대체비용 지급내역
  • 사건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나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
  • 분쟁 발생부터 현재까지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특히 청구금액을 정리할 때는 '총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방식으로 끝내기보다 각 손해 항목이 언제, 왜 발생했고 어떤 자료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책임 발생의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증거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부인하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면 손해액도 모두 인정되나요?

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 과실상계 등의 쟁점에 따라 배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만 있으면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나요?

견적서는 손해액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견적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 여부, 복구 필요성, 기존 상태와 손상 정도 등 다른 자료가 함께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 잘못도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과실상계 등을 주장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나 손해 발생 전후 본인이 취한 조치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권의 종류, 시효 진행 상황과 이후 취한 법적 조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답변서를 받은 뒤에 대응해도 되나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예상 가능한 항변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따라 청구원인이나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 손해액, 인과관계, 시효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 및 대응 방향은 계약 내용, 손해 발생 경위, 증거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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