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채무 청구에서 보증인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 범위, 주채무의 존재와 잔액, 소멸시효 및 연대보증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서면과 원래 채무의 계약·변제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예상되는 항변별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보증인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보증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유효한 보증계약이 성립했는지, 주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보증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현재 남은 채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 주채무의 원인이 된 계약서, 금전 지급·물품 공급 자료, 변제내역, 보증한도와 기간 및 채무 변경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지 항변별로 구분한 뒤 각 쟁점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지 일반보증인지도 초기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증인의 이름이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의 서면 방식, 보증범위와 주채무의 변동 및 소멸시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청구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항변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청구했는데 보증인이 “내가 갚을 돈이 아니다”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실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보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미 변제되었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상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계약만 따로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측에서는 보증계약의 성립과 함께 주채무의 발생원인, 지급기일, 현재 잔액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한 적이 없다”는 항변에는 서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항변은 보증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실제 보증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보증인의 서명·날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문서에서 어떤 채무를 보증한다고 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채무계약서에 보증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문언과 서명·날인의 위치 및 작성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단순한 입회인이나 회사 담당자 자격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예상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계약서에 표시된 서명이나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만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보증 요청에 관한 대화, 계약서를 전달한 기록, 보증인이 직접 제출한 신분·인감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가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증인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와 보증인이 보증계약 체결을 승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한 금액과 기간이 다르다”는 항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청구하는 금액 전체를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금이나 거래대금만 보증했는데 이후 추가된 채무까지 청구하고 있는지, 보증한도를 정해 두었는데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따라서 보증계약서에서 원금만 보증한 것인지,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보증한도를 별도로 두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나 대출관계에서는 현재 채무 하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발생하는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액을 적법한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한다면 단순히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최고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 거래가 특정되어 있다면 현재 청구하는 채권이 실제 그 범위 안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에는 원래 거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이 원래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주채무의 발생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대여라면 대여계약과 실제 송금내역을, 물품대금이라면 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납품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이라면 용역계약서와 업무수행·검수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주채무의 금액이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인지와 보증인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갚았다”는 항변에는 전체 변제내역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가장 자주 제기할 수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채무액에서 단순히 채권자가 기억하는 입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인 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액과 담보 실행으로 회수한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연대보증채무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변제나 담보물 경매 등으로 이미 소멸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무자나 담보에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동일한 채무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변제확인서, 담보 실행자료와 채권자의 내부 원장을 서로 비교하여 현재 남아 있는 원금·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보증채무를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보증인이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채무의 지급기일과 시효기간, 소송·지급명령 등 과거 절차 및 시효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보증이라면 최고·검색의 항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일반보증인이라면 민법상 최고·검색의 항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러한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보증계약서에서 ‘보증인’인지 ‘연대보증인’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계약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상 항변과 대응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항변 | 우선 확인할 자료 |
|---|---|
| 보증한 사실이 없다 | 보증계약서 원본, 서명·날인, 계약 체결 당시 연락자료 |
| 서명·도장이 본인 것이 아니다 | 계약 작성경위, 서명·날인 관련 자료, 당시 이메일·메시지 |
| 보증범위가 다르다 | 보증대상 채무, 최고액, 기간과 보증조건 |
| 주채무가 없다 | 주채무 계약서, 송금·납품·용역수행 자료 |
| 이미 변제했다 | 전체 계좌내역, 변제확인서, 담보 실행 및 회수자료 |
| 채무액이 과다하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산정내역과 변제충당 자료 |
|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 지급기일, 과거 소송·지급명령과 시효 관련 자료 |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 일반보증·연대보증 여부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
| 계약 후 채무가 확대됐다 | 변경계약, 추가대출·거래자료와 보증인의 동의 여부 |
소송 전에는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소송에서는 보증책임이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원래 주채무의 원금,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과 이미 변제된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어떤 채무에 충당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특정 입금액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보증이라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채무가 계약상 보증최고액을 초과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중 절차를 정할 때 확인할 사항
보증인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은 인정하면서 지급시기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보증채무의 근거와 금액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한 서면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서명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의로 소송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단순한 협상을 계속하기보다 현재 시효상태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처분 가능성이 문제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보증인이 채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빠진 내용을 사후에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원본은 작성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사실이나 담보를 통해 회수한 금액을 누락한 채 전체 보증한도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일단 조금씩 갚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말만으로 기존 계약의 모든 문제나 주채무의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급을 압박하는 행동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보증계약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거래와 변제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증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계약 체결경위를 비교하고 보증인의 서명·날인, 보증대상과 한도 및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주채무의 계약서와 송금·납품자료 등을 통해 실제 채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보증인이 제기할 수 있는 변제, 소멸시효, 보증범위 제한과 최고·검색의 항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변제나 담보 실행이 있었다면 실제 잔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어떤 항변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쟁점에 맞추어 내용증명·지급명령·보전처분 또는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계약서 원본
- 주채무의 원인이 된 계약서
- 차용증·대출약정서·물품공급계약서 등 관련 문서
- 보증계약 체결 당시 문자·이메일·메신저
- 금전 송금 또는 물품·용역 제공자료
- 주채무자의 변제내역
- 보증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
- 담보권 실행 또는 다른 보증인을 통해 회수한 금액
- 채무잔액 확인서나 지급각서
- 채무조건을 변경한 계약이나 합의서
- 기존 내용증명과 지급 독촉자료
- 과거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관련 서류
-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서 밝힌 구체적인 이유
자료는 ‘주채무 발생 → 보증계약 체결 → 추가 거래·채무 변경 → 지급기일 → 일부 변제 → 지급 독촉 → 보증인의 거절 사유’ 순서로 정리하면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자료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지급 의무를 부인할 수 없나요?
서명된 보증계약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의 존재와 잔액, 보증범위, 변제 여부 또는 소멸시효 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주채무 관련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로 보증하겠다고 한 것도 보증계약이 되나요?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 의사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메신저만으로 보증의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민법 제428조의2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대보증 여부는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면 현재 남은 채무를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 실행을 통해 회수한 금액도 함께 확인하여 동일한 채무가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등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진행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한 모든 미수금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근보증이라면 어떤 채무를 보증하기로 했는지와 보증기간 및 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민법 제428조 |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보증채무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 |
|---|---|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보증의 방식과 불리한 변경의 방식을 규정 |
| 민법 제428조의3 |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 |
| 민법 제429조 |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보증채무의 범위를 규정 |
| 민법 제430조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 경우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원칙을 규정 |
| 민법 제437조 | 일반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과 연대보증의 예외를 규정 |
| 주요 절차 | 보증계약 확인 → 주채무·잔액 확인 → 예상 항변 검토 → 지급요구 → 필요시 보전처분·지급명령 또는 소송 |
| 최종 확인 | 보증계약의 체결 시점과 방식, 주채무의 성격, 보증범위, 변제·소멸시효 및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보증채무 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예상되는 항변과 일반적인 대응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보증책임의 성립 여부와 청구 가능한 금액 및 절차는 보증계약의 작성 시점과 문언, 주채무의 발생·변제 경위, 소멸시효와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