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법원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인 청구취지와 그 근거인 청구원인을 구분하고, 개별 사실의 인정 여부와 항변 및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무 내용이나 급히 제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첨부 증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원고가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가 어떤 사실과 법률관계에 근거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법적 송달일, 답변서 제출기한, 사건번호, 담당 법원, 원고와 피고의 표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첨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소장에 적힌 사실을 인정·부인·알지 못함으로 나누고, 계약서·계좌내역·메시지 등 반박자료를 원본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답변서를 방치하면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주장을 일괄 부인하는 것도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부터 읽거나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원에서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단순히 소장을 읽어본 날짜나 가족에게 전달받은 날짜가 아니라 법원의 송달기록상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송달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날 수 있지만, 실제 제출기한은 송달내역과 법원이 보낸 소송절차안내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답변서 제출절차와 별도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이라는 기간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소장과 함께 받은 변론기일통지서나 안내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우편물에는 소장 부본 외에도 소송절차안내서, 답변서 양식, 전자소송 인증번호,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봉투와 송달서류를 버리지 말고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담당 법원과 재판부
- 원고와 피고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소장 부본의 송달일
- 답변서 제출 안내와 예정된 변론기일
-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이하 증거자료
-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등록 방법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나 법인명이 자신과 다른 경우, 계약 당사자는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또는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와 책임 주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전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사건등록 후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어떤 내용의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지를 적은 부분입니다. 금전청구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면 다음 사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원금 5천만원의 발생 근거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비율
-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날짜
-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하고 있는지
- 여러 피고가 있다면 공동책임인지 개별책임인지
부동산이나 계약 관련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 외에 건물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답변서에서 어떤 판결을 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법적 근거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계약 체결, 금전 지급, 채무 불이행, 손해 발생과 같은 사실이 시간순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검토할 때에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문단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각 주장에 대해 사실인지, 일부만 사실인지, 전혀 다른지, 자신이 알 수 없는 내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의미 답변 준비 방향 | ||
| 인정 |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맞는 경우 | 인정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 |
| 부인 |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실제 경위와 반박 증거를 함께 제시 |
| 일부 인정 | 행위 자체는 맞지만 금액·조건·책임 범위가 다른 경우 | 인정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 |
| 알지 못함 | 피고가 직접 알 수 없는 원고 측 내부 사정인 경우 | 알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시 |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쓰기보다 어떤 문장을 왜 부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과 첨부 증거가 실제로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계약이나 투자금 반환약정까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가 있더라도 해제·변제·정산 등 이후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계약 당사자, 금액, 의무 내용, 해제·위약금 조항
- 계좌내역: 입금자·수취인, 지급일, 지급 목적과 일부 변제 여부
- 문자·메신저: 전체 대화가 아닌 일부 화면만 제출되었는지
- 녹음: 녹음 일시, 발언 전후 맥락과 녹취록의 정확성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실제 납품이나 용역 수행을 뒷받침하는지
- 사진·영상: 촬영 시점과 장소 및 사건과의 관련성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명이나 사실과 다른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작성 경위가 문제 된다면 단순히 위조라고 주장하기보다 원본, 작성자, 전달 경위와 비교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가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다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를 작성합니다.
그다음 청구원인에 적힌 개별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을 부인한다면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미 변제했다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별도 방어사유가 있다면 항변으로 정리합니다.
-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 소장에 적힌 개별 사실의 인정·부인·알지 못함
- 변제, 상계, 소멸시효, 계약 해제 등 항변
- 항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 주장별로 제출할 증거방법
- 중요한 계약서·계좌내역 등 서증 사본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많아 30일 안에 모든 내용을 완성하기 어렵다면, 기한 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입장과 핵심적인 이유를 먼저 밝히고 상세 주장과 증거를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내용을 형식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쟁점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즉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출기한을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항소기간과 추후보완항소 요건 등 다른 절차가 문제 되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접수증이나 전자소송 제출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만 해두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를 제출 완료로 생각하지 말고 법원에 실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 진행되는 절차
- 답변서 송달: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 쟁점 정리: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주장과 증거를 구체화합니다.
- 변론기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심리 방향을 정합니다.
- 증거조사: 서증,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정·화해권고: 사건 진행 중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변론종결과 판결: 법원이 심리를 마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첫 답변서에 적지 않은 내용을 이후에 보충할 수는 있지만, 핵심 항변이나 증거를 늦게 제출하면 법원이 제출 경위를 확인하거나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단계부터 쟁점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피해야 할 행동
- 법원 우편물을 상대방이 보낸 단순 독촉장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행동
- 답변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와의 통화만으로 해결하려는 행동
- 문자, 계좌자료, 계약서와 업무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 모든 주장을 확인 없이 인정하거나 반대로 일괄 부인하는 행동
- 원고에게 감정적인 문자나 공개 게시글을 보내는 행동
- 사후에 작성한 문서를 사건 당시 작성한 자료처럼 제출하는 행동
-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나 일부 인정하는 채무를 숨기는 행동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감정적인 반박보다 계약관계와 금전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원고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민사소장을 검토할 때 먼저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법적 결과를 확인합니다.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가집행과 소송비용이 각각 어떤 범위로 청구되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그다음 청구원인의 각 문장을 계약서, 계좌내역, 메시지와 대조합니다. 피고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변제·상계·소멸시효·계약 해제와 같이 별도로 주장할 항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할 자료에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와 예상 반론은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쉽게 장담하기보다 답변기한 안에 어떤 입장을 우선 제출할지, 이후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사건 단계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사항
- 법원에서 받은 봉투와 전체 송달서류
- 사건번호, 담당 법원과 송달일
- 소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전체
- 계약서, 차용증,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문자·메신저·이메일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 일부 변제, 반환, 상계와 정산을 확인할 자료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원하는 해결 방향과 가능한 합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확히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기산일과 만료일은 법원의 송달기록 및 동봉된 절차안내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바로 패소하나요?
30일이 지났다고 즉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현재 진행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이면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거나, 채무는 인정하지만 일부 변제했다면 각 사실을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 일부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받은 서류가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사건등록 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청구를 다투는 입장과 핵심 이유를 먼저 제출하고 상세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항변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고와 합의 중이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 협의와 법원의 소송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에 절차 변경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답변기한과 변론기일을 확인하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
| 답변서 제출기한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소장의 주요 내용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
| 답변서 주요 내용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개별 사실의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방법 |
| 미제출 시 위험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할 가능성 |
| 제출 이후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증거조사, 조정 또는 판결 절차 진행 |
| 최종 확인사건 종류, 송달 방식, 별도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대응기한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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