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결론과 청구원인 각 항목의 인정·부인·부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과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별도의 항변을 구분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청구원인 각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부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소장 송달일, 답변서 제출기한, 원고의 청구금액과 계산 근거, 계약·지급·변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소장의 문단별로 입장을 표시하고, 변제·상계·소멸시효·계약해제 등 별도의 항변과 증거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인정하거나 막연하게 전부 부인하면 이후 주장을 변경할 때 진술의 신빙성과 소송 진행에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만 적는 것으로는 구체적인 쟁점과 방어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문서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부인과,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변제나 상계 등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한 날이나 피고가 뒤늦게 내용을 읽은 날이 아니라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이를 전제로 제출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모든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완성하기 어렵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기본적인 입장을 제출하고,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기본 구조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과 증거자료를 기재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 전부를 다투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문단별 답변
- 피고의 구체적인 반박과 항변
-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 작성일, 법원과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
청구 전부를 다투는 경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인정 범위와 기각을 구하는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인정·부인·부지를 어떻게 구분할지
| 구분 의미 작성할 때 확인할 사항 | ||
| 인정 |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인 사실이 맞다는 입장 | 어느 사실과 금액까지 인정하는지 범위를 특정 |
| 부인 |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피고의 사실관계를 함께 설명 |
| 부지 | 피고가 직접 알 수 없어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 | 피고가 알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나 내부사정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 |
| 다툴 필요 없음 | 사건 결론과 관계없는 배경사실 등에 별도 다툼이 없는 경우 | 법적 책임이나 금액까지 인정하는 표현이 되지 않도록 구분 |
인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법률적 결론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인할 때에는 “부인한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2026년 3월 1일에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송금액이 1천만원이었는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는지, 이미 반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답변은 법률상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직접 체결한 계약이나 자신이 받은 돈처럼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할 사실에 부지를 반복하면 답변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다투지 않은 사실의 문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결론만 부인하고 개별적인 청구원인에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으면 일부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라도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편의상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 번호가 붙어 있다면 답변서에서도 같은 번호를 사용해 대응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긴 문단 안에 여러 사실이 섞여 있다면 계약체결, 지급, 변제기, 손해발생과 금액을 나누어 입장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인과 항변은 무엇이 다른지
부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일부가 맞더라도 별도의 사유 때문에 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거나, 현재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 항변 유형 주장 내용 주요 증거 | ||
| 변제 항변 | 채무가 있었지만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는 주장 | 계좌내역, 영수증, 변제확인서와 메시지 |
| 상계 항변 |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 반대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 | 반대채권의 계약서, 청구서와 상계 의사표시 |
| 소멸시효 항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 | 채권 발생일, 변제기와 시효중단 관련 자료 |
| 해제·해지 항변 |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상대방의 청구 근거가 없다는 주장 | 계약서, 최고서, 내용증명과 도달자료 |
| 동시이행 항변 |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피고도 이행을 거절한다는 주장 | 쌍무계약, 이행제공 여부와 목적물 상태 자료 |
| 책임 제한 | 과실상계, 손익상계나 약정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 사고 경위, 계약 조항과 손해계산 자료 |
항변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이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변제 사실을 부인할 때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변은 사실과 법률요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미 갚았다”, “시효가 지났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날짜와 금액,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 항변이라면 언제, 누구의 계좌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적고 증거번호를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변제했다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계산표를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계 항변은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어느 범위에서 상계할 것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고에게 받을 돈도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고, 재판상 청구·승인·가압류 등 시효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일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변제기와 이후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의 문단별로 답변하는 방법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별도의 표로 옮겨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입장 피고의 설명 증거 | |||
| 계약 체결 사실 | 인정 | 계약 체결 자체는 인정하되 계약 내용에 대한 원고 해석은 다툼 | 계약서 |
| 대금 전액 미지급 | 부인 | 일부 금액은 이미 지급했고 잔액도 원고 계산과 다름 | 계좌내역 |
| 원고가 주장한 손해 | 부인 또는 부지 | 손해 발생과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 정산자료 |
| 피고의 지급의무 | 항변 | 원고의 미이행으로 동시이행관계 또는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 | 내용증명·사진 |
이 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서 작성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인정과 항변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서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방법
답변서의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은 번호를 붙이고, 각 서류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적습니다.
- 계약서와 추가합의서
- 입금·송금·일부 변제 계좌내역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 문자·메신저와 이메일 전체 대화
- 내용증명, 배달증명과 상대방 답변서
- 현장 사진, 영상, 작업일지와 검수자료
- 손해액·원금·이자·상계금액 계산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나 확인서에 대해서는 문서가 실제 작성된 것인지,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인지, 문서 내용까지 인정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서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서의 해석이나 작성 경위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신저 자료는 일부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 계정, 전후 대화가 보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녹음은 원본파일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추가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도 추가 준비서면과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포함된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장을 지나치게 늦게 제출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해당 주장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핵심 항변은 가능한 한 초기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금전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려면 단순 항변이 아니라 반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계로 방어할 것인지 별도 판결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청구 목적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소장 송달일과 30일의 제출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
-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행동
- 모든 문단에 이유 없이 “부인한다”고만 기재하는 행동
-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까지 반복해서 “알지 못한다”고 적는 행동
- 이미 변제한 자료나 불리한 계약서를 삭제하는 행동
- 상계·소멸시효 등 핵심 항변을 재판 후반까지 미루는 행동
- 원고의 청구금액과 피고의 계산을 비교하지 않는 행동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와 일부 변제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답변은 원고가 증거를 제출한 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민사소장을 검토할 때 먼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리하고,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후 피고가 인정할 사실, 부인할 사실과 직접 알지 못하는 사실을 계약서와 거래자료에 맞춰 구분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이 맞더라도 변제·상계·소멸시효·계약해제와 같은 별도의 항변이 존재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각 항변은 날짜와 금액, 의사표시 및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답변서에 먼저 제출할 핵심 주장과 추가 자료 확보 후 보완할 부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재반박을 구분해 소송의 진행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소장, 소송안내서와 송달봉투
- 사건번호와 답변서 제출기한
- 계약서, 차용증, 발주서와 추가합의서
- 계좌내역, 영수증과 변제·정산자료
- 문자·메신저·이메일과 통화녹음
- 내용증명과 기존 협상·조정 자료
- 원고의 주장별 피고 입장을 정리한 표
- 상계채권이나 손해액을 계산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송달봉투와 전자소송 송달내역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단 전부 부인한다고 제출하고 나중에 자세히 작성해도 되나요?
기한이 임박한 경우 청구를 다툰다는 기본적인 답변을 먼저 제출하고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과 항변을 지나치게 늦게 제출하면 소송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면 원고 청구도 인정한 것이 되나요?
계약 체결 사실의 인정과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계약해석·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까지 인정하는지 문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갚았다는 주장은 부인인가요, 항변인가요?
원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일반적으로 변제 항변에 해당합니다. 지급일, 금액, 계좌와 지급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나요?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항변을 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채권 종류, 변제기와 시효에 영향을 미친 후속 사정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받을 돈도 있으면 답변서에 함께 적으면 되나요?
원고의 청구를 줄이기 위한 상계 항변인지, 원고에게 별도의 지급판결을 구하는 반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채권의 발생 근거와 금액, 변제기 및 증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관련 법령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의무,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와 준비서면 규정 |
| 제출기한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답변 내용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각 사실의 인정·부인·부지 및 항변 |
| 주요 항변변제, 상계, 소멸시효, 계약해제·해지, 동시이행과 책임 제한 |
| 후속 절차준비서면 공방,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증거조사와 판결 |
| 최종 확인청구 유형, 계약 내용, 증거와 원고의 후속 주장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답변서의 내용과 대응 방향은 원고의 청구, 계약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