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반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일부 변제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금·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와 재산명시·조회 등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는 원금만 정할 것이 아니라 약정이자,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실제 남은 채권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대여금의 발생, 실제 채무자, 변제기, 이자약정과 일부 변제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이미 받은 돈을 누락하면 소송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 달라”는 주장만으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법원에 얼마를 어떤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는 대여금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송금한 금액이 다르거나,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용증의 숫자만으로 현재 원금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실제 대여금과 현재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여 당시 계좌이체 내역
- 현금 지급이 있었다면 영수증·확인서
- 채무자가 일부 반환한 금액
-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내역
- 채무자가 남은 금액을 인정한 문자·카카오톡
채무자가 일부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이 원금에 충당되는지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히 받은 금액을 원금에서 빼는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는 계약내용과 이자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 당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자약정이 있었는지와 적용할 이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월 이자나 연 이율이 기재되어 있는지, 문자나 송금내역에서 반복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차의 계약상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일반적인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계약상 이자 부분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높은 이율을 약정했다고 해서 그 수치를 그대로 청구금액에 반영하기보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과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변제일이 지났다면 그 이후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기를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면 반환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반환을 요구했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했는지 등 별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 자체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지나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단순히 원금만 적기보다 어느 날짜까지의 약정이자와 어느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것인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도 검토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율은 연 12%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전 일정 범위에 대해 이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주장한다면 금액과 명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상당 부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대여금 변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지급의 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지급 주요 쟁점 | |
| 정기적인 소액 송금 | 이자인지 원금 일부 변제인지 확인 |
| 다른 거래대금 | 대여금 변제와 별도의 거래인지 확인 |
| 현금 반환 주장 | 영수증·메시지 등 지급 증거 확인 |
| 제3자 송금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인지 확인 |
비용·이자·원금 가운데 어디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과정을 표로 만들어 원금, 이자, 변제액과 현재 잔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도 채무자 재산의 보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은 수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론을 미리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1심 승소 후에는 판결 확정 여부와 가집행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같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가집행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언제나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집행을 진행한 뒤 상급심에서 판결내용이 변경되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원금과 인정된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부담비율
- 가집행선고 여부
- 상대방의 항소 여부
- 현재 집행 가능한 금액
판결을 받았다고 채무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압류가 많다면 경매 후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와 예상 배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의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절차에 불응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일정한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확인되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예금·부동산·채권 등에 적합한 압류나 경매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판결금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사용한 모든 비용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자동으로 판결원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등이 확정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별도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장기간 집행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았다고 채권관리를 끝내기보다 확정일과 이후 집행내역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현재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이후 취업·사업·부동산 취득 등 재산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두기보다 소멸시효와 향후 권리행사 방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후로 피해야 할 행동
- 이미 받은 변제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을 다시 청구하는 행동
- 법률상 허용한도를 넘는 이자까지 그대로 청구하는 행동
-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채권이 회수된다고 생각하는 것
- 채무자 명의가 아닌 가족 등의 재산을 임의로 채무자 재산으로 단정하는 행동
- 채무자 직장이나 가족에게 과도한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행동
- 판결 후 소멸시효와 재산변동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대여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실제 지급한 대여금과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현재 남아 있는 원금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차용증의 이자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변제기와 지연손해금의 시작시점, 일부 변제액의 충당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대여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투자금·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금 계산과 별도로 대여계약 성립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각 송금의 명목과 잔액 계산을 객관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자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처분과 예금압류·강제경매·재산조회 가운데 어떤 집행방법이 실익이 있는지를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여금 송금내역
- 채무자가 일부 지급한 전체 계좌내역
- 이자율·변제기를 확인할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현재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한 자료
- 채무자가 대여금 또는 잔액을 인정한 자료
- 기존 내용증명과 협상자료
- 가압류를 했다면 관련 법원서류
-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계좌·거래처 자료
-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사건서류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소송에서는 원금만 청구하면 되나요?
원금 외에도 약정한 이자가 있고 법률상 유효한 범위라면 약정이자를 검토할 수 있고,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각 기간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연 30%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적용 이율은 계약 또는 갱신 시점과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차용증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촉진법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른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전 일정 기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항소하면 집행하지 못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과 강제집행정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후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에는 추심명령 등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예금잔액과 다른 압류의 존재,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압류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채무자가 불응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민법 제387조·제397조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과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본적인 계산기준을 규정합니다. |
| 민법 제476조~제479조여러 채무 또는 비용·이자·원본이 있는 경우 일부 변제액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
| 이자제한법금전대차 계약상 이자의 최고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후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지연손해금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
| 민사소송법 제213조재산권 청구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
| 민사집행법 제24조·제78조·제227조·제229조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와 금전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규정합니다. |
| 주요 절차대여금 잔액·이자 계산 → 소송 → 필요한 가압류 병행 → 판결·가집행 여부 확인 → 채무자 재산 파악 → 예금·채권 압류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
법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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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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