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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목차
  1.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먼저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것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4. 적법한 계약 해제가 아니었다는 항변도 예상해야 합니다
  5. 오히려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6. 가계약금이나 신청금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계약 성립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7. 이행에 착수했다는 항변도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중요합니다
  8.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9. 반환청구 전에는 해제 통지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0.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1.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13. 참고 법령과 절차
계약금 반환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계약이 왜 종료되었는지와 지급한 금원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 주장,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 신청금·가계약금이라는 주장, 오히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항변 등을 예상하고 계약서와 해제 통지, 송금내역, 협의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계약금 반환 여부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계약의 성립 여부, 지급한 금원의 성격, 계약 종료 원인과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계약서의 계약금·해제·위약금 조항과 송금내역, 계약 체결 전후 대화, 이행 과정, 해제 또는 이행최고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지 특정하고 그 항변에 대응할 계약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을 그만두고 싶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반환 요구 전 해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물품공급, 각종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 지급한 사람은 계약이 무산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계약을 중단한 책임이 지급자에게 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은 단순히 누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했는지, 지급한 돈이 계약금·해약금·위약금 중 어떤 성격을 갖는지, 누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해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곧바로 반환 거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와 실제 이행 과정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항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송금내역에 ‘계약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금이 동일한 법적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당사자의 약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해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과 관련한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을 더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해약금에 의한 임의 해제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근거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반환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것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먼저 통보했다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종료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두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상대방의 이행 요구, 자신의 답변, 이행기 도래 여부와 계약 종료 통보까지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계약 해제가 아니었다는 항변도 예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아직 이행기조차 지나지 않았다”,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서는 단순히 계약 내용에 관한 이견이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조건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거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소송에서는 원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더라도 피고가 반대로 원고의 선행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업무 지연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당사자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나 신청금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계약 성립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송금한 사건에서는 “가계약금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거나 반대로 “이미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 대금, 계약의 주요 조건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와 송금 당시 당사자가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성립을 판단할 때 모든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송금 전후의 문자, 중개 과정의 대화, 목적물과 가격에 관한 협의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했다는 항변도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중요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이미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의 착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있었다는 내심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실제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5,000만원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1,000만원만 먼저 지급한 것처럼 약정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한 돈만을 기준으로 해약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는 약정된 계약금 총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청구 전에는 해제 통지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단순히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만 전달하기보다 어떤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어떤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와 특약사항 원본
  • 계약금·중도금 등 송금내역
  • 계약 체결 전후 문자와 메신저
  •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
  • 각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와 이행기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문자·이메일·내용증명
  • 계약 해제 또는 반환 요구 통지
  •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면서 밝힌 이유

특히 상대방이 이미 반환 거부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밝혔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항변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방의 주장을 처음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생성된 자료를 미리 대조하면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계약금 반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지급일, 각 당사자의 이행기, 분쟁이 발생한 시점과 해제 통보 시점을 서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도 함께 살펴봅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 절차의 하자,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 반환청구자에게 먼저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주장 등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만 따로 해석하기보다 계약 체결 당시의 대화와 이후 실제 이행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까지 먼저 살펴야 소송에서 다투게 될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계약서·가계약서·특약사항
  • 계약금과 중도금 송금내역
  • 계약 체결 전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상대방 또는 중개인과의 통화 관련 자료
  •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
  • 이행을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메시지
  • 계약 해제 통지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거절 내용
  •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 서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 각 당사자의 이행 준비 → 문제 발생 → 이행 요구 → 해제 통지 → 반환 요구 → 반환 거부’ 순으로 한 장 정도의 시간표를 만들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의 성격, 계약 종료 사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해제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고 적법한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귀책사유와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계약서와 이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보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물과 대금 등 중요 사항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송금 당시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은 위약금이라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는 계약서의 위약 조항과 당사자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 귀속이나 배액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의 의미와 적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모든 계약금 반환청구에서 내용증명이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최고나 해제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지는 계약 상태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계약금 반환 분쟁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금 반환 의무와 대응 방향은 계약 내용, 특약, 당사자의 이행 여부, 계약 종료 원인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