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했다면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조항만 반박하기보다 청구한 정보의 범위, 예상되는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 공개 가능성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공공기관이 적용한 비공개 사유가 청구한 정보 전체에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일, 적용 법조항, 구체적인 거부 이유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결정통지일부터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관리하고, 정보별 공개 필요성과 비공개 사유에 대한 반박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 절차의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결정 통지서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정보 포함” 또는 “내부 검토자료”라고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적용한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사항을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정보공개 청구일과 접수번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일과 실제 통지받은 날
- 정보공개법 제9조 중 적용된 구체적인 호
-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것인지 일부만 가린 것인지
-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통지인지 비공개 결정인지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안내 내용
청구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했다면 이송 여부와 정보의 실제 보유기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30일의 기간을 구분합니다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통지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기간연장 통지를 했는지와 단순한 처리 지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 | |
| 전부 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부분 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20일간 결정 없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 제3자가 공개결정에 불복 |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일반 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30일과, 정보에 관련된 제3자가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7일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처분과 반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의신청은 원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한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했다면 결정통지서의 이의신청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불복 대상 결정, 결정통지일,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공익을 위해 공개해 달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정보별로 공개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결정: 기관명, 청구번호, 비공개 결정일과 통지일을 적습니다.
- 이의신청 취지: 전부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 공개를 요청합니다.
- 청구정보 특정: 문서명, 작성기간, 담당부서와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 비공개 사유 반박: 기관이 적용한 조항별로 공개 시 발생한다는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 설명합니다.
- 부분공개 가능성: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을 가린 뒤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적습니다.
- 공개 필요성: 개인의 권리구제, 행정처분 검토 또는 공익상 필요한 이유를 관련 자료와 연결합니다.
최초 청구범위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문서를 이의신청에서 추가하면 기존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래 청구한 정보의 표현이 모호했다면 핵심 범위를 유지하면서 문서명과 기간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이 적용한 비공개 사유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인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개인정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감사·시험·입찰·인사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 주요 비공개 주장 확인할 쟁점 | |
| 법령상 비밀 |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규정하는지 |
| 내부검토·의사결정 | 절차가 실제 진행 중인지, 공개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지 |
| 개인정보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항목만 분리해 가릴 수 있는지 |
| 경영상·영업상 비밀 |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와 공개로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지 |
| 수사·재판 관련 정보 | 구체적인 수사방법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미치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비공개 조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문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 정보의 부분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 참석자의 연락처나 개인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린 뒤 회의 일시, 안건, 검토기준과 결정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와 공익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 목적을 증명해야만 가능한 제도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처럼 공개 필요성과 침해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는 정보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목적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허가·지원금·계약·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청구라면 해당 정보가 어떤 처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행정처분서와 통지서
-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의 사건번호와 기한
- 청구정보가 입증하려는 구체적인 사실
- 개인정보를 제외해도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
- 동종 정보가 이미 공개된 사례나 기관의 공개기준
공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인 감시 필요성만 적기보다 예산 집행, 선정기준, 안전 문제나 행정의 형평성 등 공개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또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의회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심의회는 최초 담당부서의 판단과 별도로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서에는 심의위원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별 공개·비공개 의견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일반적인 기간과 특징 | |
| 이의신청 |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처분기관이 다시 검토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가 원칙 |
비용과 절차의 간편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소송 준비가 필요하거나 공개 필요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대응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90일 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에 관한 분쟁을 피하려면 최초 거부통지일과 이의신청 결과통지일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결정통지일과 실제 수령일을 기록하지 않는 행동
- 비공개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청구를 반복하는 행동
- 최초 청구에 없던 새로운 정보를 이의신청에 전부 추가하는 행동
-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행동
- 기관 담당자와의 통화만 믿고 서면 이의신청을 늦추는 행동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심판·소송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
- 공개받은 개인정보를 청구 목적과 무관하게 유포하는 행동
정보공개 거부결정은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청구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를 좁히거나 부분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전체 공개 주장보다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정보공개 거부사건을 검토할 때 최초 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먼저 대조합니다. 청구한 정보가 문서명·기간·담당부서별로 특정되어 있는지와 기관이 어느 부분에 어떤 비공개 조항을 적용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과 내부검토자료 등 기관이 주장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개가 어려운 항목을 삭제한 뒤에도 문서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부분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권리구제가 목적인 사건에서는 관련 행정처분과 청구정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재검토를 구할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주장과 자료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쉽게 장담하기보다 공개 대상 정보, 가려야 할 정보와 절차상 기한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사항
-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와 접수번호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결정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짜
- 기관이 적용한 정보공개법 조항
- 공개가 필요한 구체적인 문서와 항목
-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 공개안
- 관련 행정처분·계약·징계와 민원자료
- 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문·이메일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진행 여부
- 정보가 필요한 후속 절차와 기한
자주 묻는 질문
비공개 결정에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통지서 작성일보다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 결정이 없다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와 공개 가능한 내용을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린 뒤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긴급성과 쟁점에 따라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 청구와 법령상 비밀정보 청구 등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개최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소송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
| 최초 결정기간정보공개 청구일부터 원칙적으로 1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
| 이의신청 기간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 기관의 재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 |
| 주요 주장비공개 사유의 구체성, 실제 침해 가능성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 공개 |
| 추가 불복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가능 |
| 최종 확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관과 적용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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