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금액의 적정성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전 사전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위반사실과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법률의 특별한 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관계를 살피고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산정기준·감경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과징금 부과처분에서는 위반행위의 존재와 금액 산정뿐 아니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처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처분 예정 사실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통지서에 위반사실·예정된 처분내용·법적 근거와 의견제출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대응: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적용 법령, 과징금 산정자료와 감경사유를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의견제출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징금 금액만 보기 전에 처분이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으면 우선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최종 금액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위반행위로 판단했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이나 공청회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행정절차법상 예외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과징금 사건의 절차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과징금의 근거 법률과 처분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이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산정방식은 분야마다 다릅니다. 공정거래, 개인정보, 영업 관련 규제 등 어떤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요건과 계산방법, 의견청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위반조항
- 행정청이 특정한 위반행위
- 위반기간과 위반횟수
- 예정된 과징금 금액
- 과징금 산정에 사용된 기준
- 의견을 제출할 기관과 제출기한
- 청문 등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특히 사전통지서의 법적 근거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과징금 산정기준이나 별도의 절차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실과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과 제출기한 등도 통지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징금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결론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나 업무가 문제인지와 적용 조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실제로 보장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사전통지에서 정하는 의견제출기한에 대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의견제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양이 많거나 회사 내부자료·회계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준비기간과 제출기한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제출기한을 놓친 뒤에만 대응하기보다 통지를 받은 즉시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분기관이 보유한 사실관계와 사업자가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객관적인 기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을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사건에서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장과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확인할 내용 | |
| 위반사실 |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기간·횟수·대상이 정확한지 |
| 법률 적용 | 해당 행위에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
| 과징금 산정 | 매출액·위반기간·기준금액 등 산정의 기초가 정확한지 |
| 가중·감경 |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가중·감경 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
| 절차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필요한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
사건에 따라 위반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과징금 산정이나 감경사유만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위반행위의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의견서 작성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면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사전통지서와 조사 관련 공문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자료
- 계약서와 거래내역
- 세금계산서·매출자료·회계자료
- 업무일지와 내부 결재자료
-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당시 의사소통 자료
- 관련 전산기록과 시스템 로그
- 시정조치를 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
- 행정청이 산정한 금액과 비교할 수 있는 계산자료
특히 과징금 산정에 매출액이나 위반기간 등이 반영되는 사건이라면 행정청이 사용한 숫자가 실제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별도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문과 의견제출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와 의견제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거나 행정절차법상 청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청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서 어떤 의견청취 절차를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일정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도 이러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절차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 행정절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별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지와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실제 존재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서에서는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뒤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사전통지서와 최종 처분서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사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는지
- 적용 법률조항이 달라졌는지
- 위반기간이나 횟수가 변경되었는지
- 예정 과징금과 최종 과징금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제출한 의견이 사실관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최종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지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처분 결과뿐 아니라 어떤 사실과 법적 판단을 근거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안 쟁점과 절차 쟁점을 나눠야 합니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처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에서는 위반행위의 존재, 적용 법률, 과징금 산정기준과 재량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서는 사전통지가 적절했는지,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과 적용 법률, 처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징금 사전절차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행동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 전체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동
-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행동
- 과징금 총액만 보고 산정에 사용된 매출액·기간·횟수를 확인하지 않는 행동
-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의견제출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행동
- 관련 이메일·회계자료·전산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행동
- 최종 처분서를 받은 뒤 불복절차의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과징금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사전통지서에서 행정청이 특정한 위반사실을 날짜·기간·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그다음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계약서, 거래자료,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합니다.
이후 적용 법률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적용한 매출액이나 위반기간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가중·감경 요소가 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동시에 처분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전통지 내용이 충분했는지, 의견제출기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졌는지와 최종 처분에서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행정청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과 이미 확보한 조사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 불복만 생각하기보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 전체
- 행정기관의 조사개시·자료제출 요구 공문
- 현장조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 이미 제출한 의견서와 증빙자료
- 최종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처분서 전체
- 계약서·거래내역·회계자료 등 위반사실 관련 자료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액·기간 등을 확인할 자료
- 담당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공문
- 통지받은 날짜와 의견제출일을 정리한 일정표
-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 부과 전에 행정기관이 사전통지를 해야 하나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원칙적으로 사전통지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며칠을 주어야 하나요?
현행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 도달일과 제출마감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의 별도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모든 위반사실에 대한 법적 자백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분 전 반박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에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장별로 관련 계약서·회계자료·거래자료 등을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과징금 처분은 바로 취소되나요?
사전통지 누락만 확인하고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개별 법률에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구체적인 절차상 하자의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을 했는데도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종 처분서에서 위반사실, 법적 근거와 산정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절차상 문제와 위반사실·과징금 산정에 관한 본안 주장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 불이익처분 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전통지 |
|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 청문·공청회 대상 외의 불이익처분에서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기회 보장 |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 - 서면·구술·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과 증거자료 첨부 |
|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 시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
| 주요 확인 순서사전통지서 확인 → 적용 법률·위반사실 검토 → 과징금 산정자료 확인 → 의견서·증거 제출 → 최종 처분내용 비교 → 필요시 불복절차 검토 |
| 최종 확인구체적인 사전절차와 과징금 산정방식은 개별 과징금의 근거 법률 및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과징금 부과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 과징금 산정기준, 절차상 하자의 효과와 불복 방향은 과징금의 근거 법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