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식재산 업무: 상표, 저작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와 온라인 콘텐츠 침해 대응
기업자문 업무: 계약서 검토, 주주·임원 관계, 투자·동업계약, 근로·비밀유지, 개인정보,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분쟁 예방
핵심 점검: 권리의 귀속, 등록 여부, 창작·개발 경위, 계약 내용, 증거 보존과 실제 침해 또는 분쟁 가능성
담당 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 법무법인 우원
기업의 이름과 로고, 제품 디자인, 기술, 소프트웨어, 사진·영상과 업무상 축적된 정보는 사업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창업자나 임직원이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모든 권리를 당연히 보유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종류와 창작 경위, 근로계약과 외주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는 거래처와의 계약, 공동사업, 투자와 지분관계, 임직원 관리, 개인정보 처리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책임을 다투는 것보다 계약 체결과 사업 시작 단계에서 권한과 의무, 결과물의 소유권과 분쟁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개별 계약서의 문구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구조, 거래 흐름, 지식재산의 형성과 사용 방식, 이해관계자 사이의 역할을 확인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지식재산과 기업자문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지식재산 또는 기업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무엇을 보호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로고나 콘텐츠라도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과 부정경쟁행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상호, 로고, 기술, 제품 또는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 누가 언제 처음 창작·개발하거나 사용했는지
- 특허·상표·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여부
- 직원, 공동창업자 또는 외주업체가 제작했는지
-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에 관한 계약이 있는지
- 상대방이 사용한 표장·기술·콘텐츠와의 유사성
- 침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 거래계약과 비밀유지약정이 존재하는지
- 온라인 게시물과 판매기록 등 증거가 보존되어 있는지
- 현재도 침해 또는 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지
상대방의 제품이나 게시물을 발견한 직후 공개적으로 침해 사실을 단정하거나 거래처에 무분별하게 알리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또는 부정확한 권리행사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권리의 종류, 출원·등록 여부, 계약과 실제 사용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방식
지식재산은 보호 대상과 권리 발생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출원과 심사, 등록을 통해 권리가 형성되는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물이 만들어진 때 발생하며, 등록 여부만으로 권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 유형 주요 보호 대상 초기 확인 사항 | ||
| 특허·실용신안 | 기술적 사상과 고안 | 출원일, 등록범위, 청구항과 실제 제품·기술의 대응관계 |
| 상표 |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명칭, 로고와 표장 | 등록상표, 지정상품·서비스업, 실제 사용 형태와 유사성 |
| 디자인 | 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 등록디자인의 범위, 유사한 외관과 실제 실시 형태 |
| 저작권 | 글, 사진, 영상, 음악, 디자인, 프로그램 등 창작적 표현 | 창작자, 창작 시점, 원본파일, 이용허락과 양도계약 |
| 영업비밀 | 비공개 기술·영업정보와 사업상 가치가 있는 정보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조치 |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성과·표지·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 성과의 형성과정, 인지도, 제공 경위와 상대방의 이용 방식 |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여러 권리가 동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은 상표, 제품 외관은 디자인, 내부 기술은 특허, 설명서와 홍보영상은 저작권, 제조방법과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로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권리 분석
하나의 권리만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포함된 명칭, 외관, 기술, 콘텐츠와 비공개 정보를 구분하고 실제로 확보된 권리와 계약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표와 브랜드 보호
상표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회사명이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했더라도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 적절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독점적인 사용과 타인의 사용 금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 관련 주요 검토사항
- 문자상표와 로고상표의 등록 여부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 실제 사용하는 표장과 등록된 표장의 차이
- 상대방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상 유사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관계와 소비자층
- 도메인, SNS 계정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
- 상표 사용을 허락한 라이선스계약의 범위
- 가맹점·대리점과의 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 여부
상표 침해 여부는 명칭이나 로고가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지정상품·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한 상태와 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 전인데도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권리가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법인명이나 상호를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상표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확장 계획을 고려해 실제 사용할 상품·서비스와 상표 등록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콘텐츠 분쟁
홈페이지 글과 사진, 광고영상, 교육자료, 캐릭터, 도면, 소프트웨어와 각종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적 형식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할 자료
- 최초 작성된 원본파일과 메타데이터
- 초안, 수정본과 제작 과정 기록
- 게시·배포한 날짜와 온라인 기록
- 창작자와 업무 지시 관계
- 외주제작계약서와 결과물 인수자료
-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계약
- 사용 가능한 매체, 기간과 지역
- 2차적 가공·수정에 관한 권한
- 상대방 콘텐츠와 유사한 부분
- 상대방이 원본에 접근했을 가능성
외주비를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에 관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의 귀속, 이용허락 범위, 수정과 재사용, 원본파일 제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을 출처만 표시하고 사용하면 항상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조건, 사용 목적과 범위, 저작권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저작권 검토
결과물만 비교하지 않고 누가 어떤 지시와 작업을 통해 창작했는지, 권리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과 기술 보호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과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기술이 유사해 보이더라도 등록권리의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 구성요소가 동일하거나 대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기술분쟁에서 확인할 사항
- 특허·실용신안 출원서와 등록공보
- 청구항과 명세서, 도면
- 출원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
- 제품의 구조와 작동방식
- 소스코드, 설계도와 개발기록
- 선행기술과 기존 공개자료
- 공동개발·기술이전계약
- 실시권과 로열티 약정
-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무효사유
등록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제품이 곧바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청구범위와 상대방 기술을 비교하고 권리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을 외부에 공개한 뒤 출원을 준비하면 신규성이나 권리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 발표, 투자설명과 공동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공개 범위와 비밀유지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과 제품 외관 분쟁
제품의 형상과 모양, 색채 등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 여부는 제품 전체의 심미감과 등록디자인의 특징, 유사한 부분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디자인 출원일과 등록공보
- 등록도면과 보호받는 부분
- 제품 출시와 판매 시점
- 상대방 제품의 전체 외관
- 수요자가 주로 주목하는 특징
- 기능상 불가피한 형상인지
- 기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
- OEM·ODM 계약과 금형 소유관계
제품을 제조한 공장이 유사한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기존 금형·도면을 재사용하는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계약 단계에서 디자인, 도면, 금형과 파생제품의 소유권 및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제품 제작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금형, 도면과 결과물의 모든 권리가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작비, 소유권과 재사용 금지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비밀과 핵심정보 보호
기술자료, 소스코드, 원가정보, 거래처 목록과 사업전략이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단순히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조치의 예
- 비밀정보의 범위와 등급 지정
- 문서와 파일에 비밀표시 적용
- 임직원별 접근권한 제한
- 접속·열람·다운로드 기록 관리
- 비밀유지서약서와 근로계약 조항
- 거래처·외주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
- USB, 이메일과 클라우드 반출 통제
- 퇴직자 계정과 접근권한의 즉시 회수
- 자료반환·폐기 확인서 작성
-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점검
퇴직자가 자료를 반출한 정황이 있다면 무리하게 개인기기나 계정에 접근하기보다 회사 서버와 이메일, 다운로드 기록, 출입기록과 관련 계약서를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약정이 있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회사가 실제로 아무런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영업비밀 대응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만 주장하지 않고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어떤 접근통제와 비밀표시가 있었는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출·사용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공동개발·외주제작·라이선스계약
공동개발과 외주제작에서는 비용과 납기뿐 아니라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개발 종료 후 소스코드, 디자인, 기술자료와 파생 결과물의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할 주요 항목
- 개발 또는 제작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 일정, 검수기준과 수정 횟수
- 기존 보유 기술과 신규 개발 결과물의 구분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비용 부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
- 소스코드와 원본파일 제공 여부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 비밀유지와 자료 반환·폐기
- 재위탁 가능 여부
- 계약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분쟁 해결 방법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한다”는 문장 하나만으로는 기존 기술, 범용 모듈, 오픈소스와 제3자 콘텐츠까지 모두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물별 권리와 사용 조건을 세분화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를 발견한 경우의 초기 대응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거래처를 통해 침해 의심 사실을 알게 됐다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
- 침해 의심 제품과 게시물의 전체 화면
- 게시 URL, 게시일과 접속일시
- 판매자·사업자 정보
- 가격, 판매량과 소비자 후기
- 제품 구매와 결제내역
- 포장, 설명서와 실제 제품 사진
- 광고영상과 SNS 게시물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 자신의 권리등록증과 원본자료
- 매출 감소와 거래 중단 관련 자료
침해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리면 상대방이 허위신고나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와 침해 가능성에 따라 경고장, 게시중단 요청, 플랫폼 신고, 심판·소송과 형사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웹페이지, 판매기록과 실제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품을 변경하면 기존 침해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의 대응
상표권·저작권·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무런 대응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경고장을 보낸 권리자와 대리인의 정보
- 등록번호와 권리의 유효 상태
-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침해행위
- 자사 제품·서비스의 실제 사용 방식
- 자사가 먼저 사용하거나 창작한 자료
- 이용허락 또는 계약상 권한이 있는지
-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 권리 자체의 무효사유
- 사용 중단 시 사업에 발생할 영향
- 답변기한과 보전해야 할 자료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기존 사실을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존한 뒤 침해 인정 여부와 사용 중단·변경·협상 또는 분쟁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계약서 검토와 분쟁 예방
기업법률자문은 이미 발생한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의 목적과 각 당사자의 역할, 비용, 책임과 종료 조건을 명확히 정하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계약 유형
- 물품공급·매매계약
- 용역·업무위탁계약
- 도급·제작·개발계약
- 총판·대리점·가맹 관련 계약
-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
- 동업·공동사업계약
- 비밀유지계약
- 라이선스·기술이전계약
- 광고·모델·콘텐츠 제작계약
- 근로계약과 임원위임계약
-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 온라인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
계약 검토 시 확인할 사항
| 검토 항목 주요 내용 | |
| 계약 당사자 | 실제 책임을 부담할 개인·법인과 대표권을 확인합니다. |
| 업무 범위 | 제공할 제품·서비스·결과물과 제외되는 업무를 구체화합니다. |
| 대금·비용 | 금액, 지급일, 세금, 추가비용과 지연 시 책임을 정합니다. |
| 검수·하자 | 검수기준, 이의제기 기간, 수정과 하자보수 방법을 정합니다. |
| 권리 귀속 | 기존 권리와 신규 결과물, 이용범위와 제3자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
| 비밀유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보관과 반환·폐기를 정합니다. |
| 책임 제한 | 손해배상 범위, 간접손해와 책임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 계약 종료 | 해제·해지 사유, 시정기간과 종료 후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 분쟁 해결 | 준거법, 관할법원과 협의·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계약서는 실제 거래구조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조항을 많이 넣는 것보다 실제로 이행 가능한 의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계약 검토
문구의 표현만 수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 순서와 대금 지급, 결과물 인도, 검수와 계약 종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자료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주주·동업자와 경영권 분쟁
공동창업자나 동업자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지만, 사업이 성장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의사결정권, 지분, 급여와 이익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에서 정할 사항
- 출자금과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 각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근무의무
- 대표이사와 이사 선임 방식
- 중요한 의사결정의 승인 기준
- 급여, 비용과 이익배분 방식
- 추가 투자와 자금조달 조건
- 주식 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
- 퇴사·사망·장기부재 시 지분 처리
-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 교착상태와 분쟁 해결 방법
회사 자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거래를 진행하면 책임과 결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일치시켜 관리해야 합니다.
임직원과 퇴직자 관련 법률관리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만든 기술, 자료와 콘텐츠의 권리 귀속은 근로계약, 직무 내용과 실제 창작 경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고객정보나 기술자료를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입사부터 퇴사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과 직무내용의 명확화
- 직무발명 관련 규정과 보상절차
- 업무상 저작물과 결과물의 권리관계
-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
- 외부 겸업과 이해충돌 관리
- 회사 장비와 계정 사용기준
- 퇴직 시 자료·장비 반환
- 계정과 접근권한 회수
- 퇴직 후 비밀정보 사용 금지
- 합리적인 범위의 경업 관련 약정
퇴직자의 경쟁업체 이직이나 창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할 정보의 내용, 근무 당시의 지위와 접근범위, 제한기간과 지역, 대가 제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온라인 서비스 자문
회원가입, 상담신청, 주문과 배송, 마케팅 과정에서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
-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 필수·선택 동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적절한지
- 택배사·문자발송업체 등 수탁자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절차가 있는지
- 관리자 접근권한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는지
- 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대응절차가 있는지
- 이용약관과 환불·해지정책이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다른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그대로 복사하면 실제 수집항목과 서비스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리자 기능, 외부업체 연동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며 어떤 외부업체에 전달되는지를 내부 운영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 진행 단계 주요 확인 사항 | |
| 사실관계 파악 | 계약, 권리등록, 창작·개발과 침해 발생 경위를 정리합니다. |
| 증거 보존 | 원본파일, 계약서, 서버기록, 게시물과 실제 제품을 확보합니다. |
| 권리·책임 분석 | 권리 귀속, 등록의 유효성, 침해와 계약 위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상대방 통지 | 경고장, 계약이행 요구와 답변서를 필요한 범위에서 작성합니다. |
| 협상·조정 | 사용 중단, 수정, 라이선스, 손해배상과 향후 거래조건을 협의합니다. |
| 보전처분 | 침해금지, 증거 보존과 재산 보전을 위한 긴급조치를 검토합니다. |
| 심판·소송 | 권리범위, 무효,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 재발방지 | 계약과 내부 규정, 출원·등록 및 정보관리 체계를 보완합니다. |
유왕현 변호사의 지식재산·기업자문 대응
유왕현 변호사는 개별 법률문제만 분리해서 검토하기보다 사업의 구조와 거래관계 속에서 어떤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과 권리 구조 파악
기업이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보유 기술, 브랜드, 콘텐츠와 핵심정보를 확인합니다. 권리가 회사, 대표자, 임직원 또는 외주업체 중 누구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등록권리와 계약관계 검토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범위와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하고 저작권, 영업비밀과 공동개발 결과물에 관한 계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계약과 내부관리 정비
거래 상대방의 의무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비밀정보, 개인정보와 임직원 결과물 관리에 필요한 내부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침해·분쟁 대응
권리자 입장에서는 증거와 권리범위를 확인해 침해 중단과 손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과 자사의 이용권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변경 또는 협상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지속적인 기업자문
중요 계약 체결, 신규 서비스 출시, 투자와 지분 변경, 임직원 퇴사 등 법률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시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상담 방식
문제가 된 계약서, 등록증과 상대방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권리 귀속과 침해·계약 위반 여부를 구분합니다. 현재 분쟁 해결뿐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원, 계약과 내부관리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자료, 원본파일과 제작기록, 계약서, 이메일·메신저 대화, 침해 의심 게시물, 실제 제품과 회사 내부 규정을 준비하면 현재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이름을 먼저 사용했으면 다른 회사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나요?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상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출원·등록, 사용 시기와 범위, 인지도, 지정상품과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명과 상표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록과 상표권은 보호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려면 상품·서비스에 맞는 상표등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하면 저작권도 모두 회사 소유인가요?
제작비 지급만으로 저작재산권 전체가 당연히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권리귀속,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와 실제 창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은 출처만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공개된 사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의 이용허락, 라이선스 조건과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구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물, 계약상 비밀유지,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 관련 보호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만든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회사 소유인가요?
직원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 지시와 직무범위, 창작 경위, 취업규칙·근로계약과 관련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고객명단을 가져가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고객명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출과 사용 경위, 접근권한과 비밀관리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경고장 내용과 등록상표의 유효성, 지정상품·서비스업,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응 없이 계속 사용하면 손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 없나요?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거래의 업무 범위, 대금, 권리 귀속과 책임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은 분쟁이 발생한 뒤에만 필요한가요?
신규 서비스 출시, 투자와 동업, 주요 계약, 임직원 채용·퇴사와 개인정보 처리 등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받으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특허·실용신안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적 사상·고안의 출원, 등록, 권리범위와 침해금지 |
| 상표상표법에 따른 표장의 등록, 지정상품·서비스업과 상표권 침해금지 |
| 디자인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제품 외관의 등록과 디자인권 침해금지 |
| 저작권저작권법에 따른 창작적 표현의 보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
| 영업비밀·부정경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
| 회사 운영상법과 민법에 따른 회사기관, 주주·임원 관계, 계약과 손해배상 |
|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과 안전한 관리 |
| 최종 확인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은 등록 상태, 계약, 창작·개발 경위와 사건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지식재산권과 기업법률자문의 일반적인 쟁점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 귀속, 침해 여부, 계약상 책임과 대응 방향은 등록 내용, 계약, 증거와 개별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