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운전을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과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 및 운전자의 명확한 불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감지기 검사, 파출소 동행 요구, 호흡측정기 제시와 반복 요구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단속 당시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적법한 측정요구와 객관적으로 명확한 불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한 근거, 감지기와 호흡측정기 중 무엇을 제시했는지, 측정 장소와 횟수 및 강제연행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바디캠·순찰차 영상, 현장 CCTV, 단속서류, 목격자와 의료자료를 확보하고 단속 시작부터 체포·귀가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측정기가 믿기 어렵다거나 술을 조금만 마셨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 실패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의 요구가 법률상 적법했는지와 운전자가 실제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뿐 아니라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충분히 불 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호흡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동도 전체 상황에 따라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체장애 때문에 필요한 호흡량을 내지 못했거나,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파출소에 따라오라고만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요건
| 확인요건 주요 판단 내용 | |
| 운전행위 | 자동차나 노면전차를 실제로 운전했는지 |
| 음주 의심의 상당한 이유 | 외관·언행·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인 의심 근거가 있었는지 |
| 경찰공무원의 요구 | 권한 있는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는지 |
|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 |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
| 측정 불응 | 전체 경과상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문제 된다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요구 절차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내용과 측정 과정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와 운전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측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은 상태
- 말이 어눌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
- 횡설수설하거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 지그재그 운전, 중앙선 침범과 비정상적인 정차
-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발견된 상황
- 목격자·동승자의 구체적인 신고와 영상자료
- 차량 주변의 술병이나 음주 장소에서 바로 운전한 정황
술 냄새가 난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여부, 음주 시점, 운전자의 행동과 신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감지기와 호흡측정기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음주감지기는 알코올 반응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확인하는 기기이고, 호흡측정기는 호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기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지기 검사만 요구받았는지, 실제 호흡측정기를 면전에 제시받고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요구를 받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감지기 검사가 호흡측정의 사전절차로 이루어졌고, 운전자가 그 다음 호흡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측정 전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감지기 검사 거부도 불응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였으므로 거부해도 된다”거나 “감지기 거부만으로 언제나 측정거부죄가 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의 종류, 경찰의 설명과 운전자의 발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행 요구와 실제 측정요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파출소에 가서 측정하자”고 말한 것과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를 제시하며 입김을 불도록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경찰서나 파출소로 동행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출두하라는 요구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측정기가 없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이동한 뒤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행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와 측정기가 제시된 구체적인 시점입니다.
- 현장에서 호흡측정기가 제시되었는지
- 경찰이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 신체를 붙잡거나 차량에 강제로 태웠는지
- 파출소 도착 후 새롭게 측정요구를 했는지
강제연행이나 체포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경찰서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음주운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상태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로 적법하게 체포된 경우처럼 체포 원인과 음주측정 요구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체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요구가 모두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횟수와 간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지만, 법률이 모든 사건에서 정확히 세 차례 또는 정해진 간격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측정방법과 횟수를 정할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요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적법하거나, 세 차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명확하게 측정을 거부했는지, 측정방법을 이해할 기회가 있었는지, 신체상 어려움을 호소했는지와 경찰이 다시 시도할 합리적인 시간을 주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조사를 할 때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액측정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동의한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전 물을 제공했는지
- 입 안에 술·구강청결제 등이 남아 있다는 말을 했는지
- 측정기 사용방법을 설명받았는지
-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했는지
- 혈액측정을 요구했는지와 요구한 시점
- 측정기 오류나 교체 기록이 있었는지
절차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측정거부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절차가 운전자의 측정 참여 여부와 방어권 및 측정요구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신체상 이유로 호흡을 충분히 불지 못한 경우
폐질환, 호흡기 질환, 척추장애나 심각한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기가 작동할 정도의 호흡량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고 했지만 신체상 이유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고의적인 불응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폐활량이 현저히 부족해 측정기가 요구하는 호흡량을 낼 수 없었던 사건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기존 호흡기·심장·척추 질환의 진료기록
- 사건 전후의 폐기능검사 결과
- 현장에서 신체 이상을 호소한 내용
- 실제로 여러 차례 성실하게 호흡을 시도한 영상
- 경찰이 다른 측정방법을 안내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뒤 뒤늦게 작성된 진단서만으로는 당시 측정이 불가능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료기록과 현장 영상 및 측정기의 오류표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거부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
- 술을 한두 잔만 마셔 수치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
- 별다른 근거 없이 모든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
-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며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
- 혈액측정만 하겠다며 적법한 호흡측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경우
- 귀가해야 한다거나 업무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난 경우
측정기 고장이나 오작동을 의심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다른 측정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불신이나 음주량이 적다는 주장은 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측정거부 확인서와 체포 관련 서류
- 경찰관 바디캠·순찰차 영상의 존재 여부
-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 112 신고내용과 출동·무전기록
- 감지기·호흡측정기 사용시각과 오류기록
- 측정 장소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위치기록
- 동승자·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기존 진료·검사자료
영상자료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존재하는 장소와 촬영시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경찰의 요구 횟수나 발언을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거부 이후 예상되는 절차
- 현장조사: 운전 여부와 음주 의심 정황 및 측정 요구·불응 과정을 기록합니다.
- 피의자조사: 운전 경위,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체포·동행과정을 조사합니다.
- 영상·서류 확인: 경찰관 진술, 바디캠, 단속서류와 측정기록을 검토합니다.
- 검찰 처분: 적법한 측정요구와 고의적인 불응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형사재판: 기소된 경우 측정요구의 적법성과 불응 의사 및 양형자료를 심리합니다.
- 면허처분: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측정요구를 피하기 위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동
-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 동승자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거나 측정기를 파손하는 행동
- 현장 영상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행동
- 경찰조사에서 단속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요구 횟수를 단정하는 행동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 음주 등을 하면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인과 말을 맞추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검토할 때 신고·정차·감지기 검사·호흡측정 요구·동행·체포의 순서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경찰의 요구가 어느 시점에 구체적인 호흡측정 요구로 바뀌었는지와 운전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경찰관의 진술을 바디캠, 순찰차 영상, 측정기록과 비교합니다. 단순 동행 요구였는지, 호흡측정기가 실제로 제시되었는지와 강제연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신체상 측정 곤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료기록과 현장 시도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리한 주장뿐 아니라 부는 시늉만 했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쉽게 장담하기보다 적법한 측정요구, 객관적인 불응 의사와 측정 곤란 사유 중 실제 자료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사항
- 단속일부터 귀가·체포까지 작성한 시간순 경위서
- 감지기와 호흡측정기 중 어떤 기기를 보았는지
-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정확한 표현과 횟수
- 현장에서 자신이 한 말과 호흡을 시도한 내용
- 동행 또는 체포가 이루어진 방법과 고지내용
- 단속서류와 운전면허 처분 관련 통지서
- 블랙박스·CCTV·통화와 위치기록
- 동승자와 현장 목격자의 연락처
- 호흡기·폐·척추질환이 있다면 기존 의료자료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판결문과 확정일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세 번 측정하라고 해야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법률이 모든 사건에서 정확히 세 차례의 요구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상황에서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가 있었고 운전자의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해도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감지기는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전의 예비검사입니다. 다만 이후 호흡측정이 예정된 사실을 알면서 측정 전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불응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출소에 따라가지 않은 것도 측정거부인가요?
단순한 동행 또는 출두 요구만으로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기가 제시되었는지, 동행의 자발성과 이후 측정요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숨이 짧아 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실제로 측정할 의사가 있었지만 신체 이상으로 필요한 호흡량을 낼 수 없었다면 고의적인 불응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진료기록과 폐기능검사 및 현장 시도 영상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가 고장 난 것 같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 기기에 고장이나 이상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다른 측정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측정기 전반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측정요구의 적법성 문제는 행정처분에서도 관련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와 불복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 기본 성립요건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응 |
| 측정방법호흡측정과 요건에 따른 혈액채취 방식 |
| 주요 절차 쟁점감지기와 측정기의 구분, 동행·체포의 적법성, 측정 횟수와 신체상 곤란 |
| 주요 증거바디캠·순찰차 영상, 단속서류, 측정기록, CCTV와 의료자료 |
| 최종 확인단속 당시 시행 법률과 측정요구 전후의 전체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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