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기에 제대로 호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 사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 경찰의 측정요구 과정과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초기에는 현장 CCTV·블랙박스, 바디캠 등 영상자료와 측정요구 시각·횟수, 당시 언행 및 음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운전 사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적법한 측정요구가 있었는지와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음주·운전 시각,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측정요구 시각과 횟수, 당시 운전자의 언행·신체상태 및 실제 측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현장 CCTV·블랙박스·경찰 영상자료 등 시간의 경과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고, 음주 시작부터 측정요구 종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운전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행동과 경찰의 요구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현장의 전체 과정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했거나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던 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최종적으로 음주수치가 측정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부터 운전자의 상태, 측정요구 방법과 이에 대한 반응까지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측정불응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장면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방법,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거부 이유와 시간 등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을 직접 정차시킨 사건이라면 운전자 특정에 큰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나 신고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운전자가 이미 차량 밖에 있었다면 누가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 CCTV와 주변 상가 CCTV
- 차량 블랙박스
- 112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진술
- 동승자·목격자 진술
-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당시 자료
- 차량 위치와 이동경로
- 운전석에서 발견된 정황
- 운전자 본인의 최초 진술
운전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차량이 실제로 언제 어디에서 움직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운전이 종료된 뒤 이루어진 측정요구라면 특히 경찰이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술 냄새가 났는지
- 얼굴이나 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 말투와 언행에 이상이 있었는지
- 보행상태가 어떠했는지
- 음주 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는지
-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 차량의 주행상태를 경찰이나 신고자가 확인했는지
이러한 사정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측정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고 운전자가 각각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 조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사항 정리할 내용 | |
| 최초 접촉 | 경찰을 처음 만난 시각과 장소 |
| 측정 요구 | 몇 차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요구받았는지 |
| 경찰 설명 | 측정방법과 불응 시 불이익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 운전자 반응 | 거부·질문·측정 시도 등 실제 행동 |
| 측정 시도 | 측정기에 실제 호흡을 불어넣었는지와 실패 이유 |
| 최종 상황 | 어느 시점에 경찰이 측정거부로 판단했는지 |
‘한 번 측정하지 않았다’와 법률상 측정거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측정불응을 전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측정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곧바로 이어진 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다면 처음의 불응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면서도 의도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 경우에도 전체 과정에 따라 소극적인 측정거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불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을 대기는 했지만 충분한 호흡량이 들어가지 않아 측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짧게 불거나 호흡하는 시늉만 반복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면 측정불응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건강상태나 신체적 사정 때문에 충분한 호흡이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새롭게 이유를 만들어내기보다 당시 경찰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영상에서 실제 측정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감지기와 호흡측정기의 과정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지 절차와 구체적인 주취 정도를 확인하는 호흡측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감지기 시험 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면서 감지기 시험부터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낸 경우라면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측정거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를 불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감지 단계부터 실제 호흡측정 요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측정요구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적법한 측정요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운전자를 어떤 경위로 현장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했고 그 과정에서 측정을 요구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연행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 여부, 임의동행 여부, 이동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경찰관의 고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와 경찰 영상자료를 초기에 확인하는 이유
측정거부 사건은 당시 몇 분 또는 수십 분 동안 이루어진 경찰과 운전자의 대화와 행동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사건의 경과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로·주차장·상가 CCTV
-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 동승자 차량의 블랙박스
- 경찰관 바디캠 등 현장 영상의 존재 여부
- 112 신고자료
- 주취운전자 관련 현장 작성서류
특히 민간 CCTV나 블랙박스는 저장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혐의라고 해서 음주량과 음주시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술을 마신 장소
- 음주 시작·종료 시각
- 주류의 종류와 대략적인 양
- 함께 술을 마신 사람
- 음식점·주점 결제내역
-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거리
-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시각
음주량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임의로 수치를 만들어 진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결제내역과 동석자, 이동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에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전 사건의 혐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형이 확정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이 있다면 처분일이나 단속일만이 아니라 형의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문제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문제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형사혐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별도의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경찰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확인할 사항 | |
| 운전 | 직접 운전했는지, 운전시각·거리와 장소 |
| 음주 | 음주시각·장소·종류와 대략적인 양 |
| 주취 정황 | 술 냄새, 언행·보행상태와 경찰이 확인한 내용 |
| 측정요구 | 요구 시각·횟수·간격과 설명 내용 |
| 불응행위 | 명시적 거부인지, 측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인지 |
| 경찰 절차 | 현장조치·이동·체포 등의 구체적인 과정 |
| 객관적 증거 | CCTV·블랙박스·경찰 영상·112 신고 및 관련 서류 |
사건 초기에는 이런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삭제하거나 차량을 초기화하는 행동
- 동승자나 목격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 측정요구 횟수나 시간을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는 행동
- 건강상 이유로 측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행동
- 경찰조사 전에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의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
- 형사사건만 생각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음주 여부, 운전 사실과 측정거부를 각각 분리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CCTV·블랙박스와 112 신고 경위, 운전자의 상태를 경찰 기록과 비교하여 살펴봅니다.
측정 과정에서는 몇 차례 요구가 있었는지만 기계적으로 세기보다 각 요구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경찰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명시적인 거부였는지, 일시적인 불응이었는지, 측정을 시도했으나 완료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거 전력과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현장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나 사건 관련 안내
- 차량 블랙박스 원본
- 현장 CCTV 위치와 확보 여부
-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관련 사진·영상
- 음주장소 결제내역
- 택시·대리운전 호출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료
- 당일 휴대전화 통화·메신저 내역
- 동승자·목격자와 그 사람이 확인한 내용
- 측정이 어려웠던 신체적 사정을 주장한다면 당시 관련 자료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를 한 번 불지 않았으면 바로 음주측정거부가 되나요?
단순히 한 차례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사건 경과를 토대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기에 입을 대기는 했는데 제대로 불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하려 했지만 신체적 이유 등으로 완료하지 못한 것인지, 측정하는 시늉만 하면서 의도적으로 충분한 호흡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영상과 경찰의 설명, 반복된 측정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운전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측정거부가 문제될 수 있나요?
경찰관이 운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신고내용·목격자 진술 등으로 운전 여부와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만 거부해도 측정거부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감지기 시험 뒤 호흡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감지기 단계부터 불응하여 최종적인 측정거부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라면 전체 경과에 따라 측정거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요구 내용과 운전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한 측정요구도 모두 적법한가요?
경찰서에서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경찰서로 이동한 경위와 당시 고지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관한 별도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영상자료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경찰 출동·측정요구의 전체 시간을 정리하고 경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음주측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교통안전상 필요 또는 음주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와 운전자의 측정 응할 의무 |
| 측정거부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형사처벌 및 일정한 재범에 대한 별도 규정 |
| 면허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측정 불응과 관련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
| 주요 판단요소운전 사실, 음주 의심의 상당한 이유, 측정요구 경위·방법,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불응의 지속시간 및 전체 현장 경과 |
| 초기 확인자료CCTV·블랙박스·112 신고·경찰 현장영상·측정 관련 서류·음주 및 이동자료 |
| 최종 확인구체적인 죄책과 대응 방향은 사건 당시 적용 법률, 측정요구의 적법성, 거부행위의 내용과 객관적인 현장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일반적인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처분 및 대응 방향은 측정요구 경위, 운전자의 행동, 과거 전력과 사건 당시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